결재문서

임대사업자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임대사업자 관련 질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초구 주거개선과-13026(2019.3.28.)호와 관련입니다. 2. 이 있어 질의하오니, 빠른시일 내에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의해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지 않고는 말소할 수 없음 나. 질의내용 ㅇ 사업자 본인 거주 시 과태료 납부 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4호를 근거로 말소 가능한지 여부 - 갑설 : 본인 거주(전입신고)는 말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태료만 부과 될 뿐, 임대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말소 할 수 없고, 본인이 거주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 말소 가능함 - 을설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시 본인 거주 주택은 등록을 할 수 없기에 과태료 납부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1항4호를 근거로 말소 가능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4. 제5조제4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 질의서(서초구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3/2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9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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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 말소에 관한 질의(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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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907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정 (02-2133-7019) 관리번호 D00000358921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