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사업자 포괄승계 관련 질의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관련 질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초구 주거개선과-21262(2019.5.21.)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와 관련한 민원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ㅇ 임대사업자 등록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의해 양도신고가 이루어졌다면, ㅇ 나. 검토의견 ㅇ 갑설 -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할 뿐만 아니라, - 양도신고를 한 임대사업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에도 해당기한을 모두 지키지 않았으므로, - 기존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이 경과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기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처리 후 양수인은 신규등록을 한다는 의견 ㅇ 을설 - 기존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과는 별개로 양도신고가 완료되었으므로 양수인의 임대사업 등록이 늦어졌더라 하더라도 포괄승계를 인정하여 등록한다는 의견 붙임 : 질의서(서초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5/2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8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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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사업자 포괄승계에 관한 질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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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포괄승계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812 생산일자 2019-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정 (02-2133-7019) 관리번호 D00000365078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