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정보공개 관련 제3자 의견 요청() 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가. 정보공개 청구 내용 : 붙임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서’참조 2. 청구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붙임 ‘제3자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공급과 정채문(02-2133-6296)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 1)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서 1부. 2) 제3자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주택공급과장 03/28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3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6)
17478982
20210929133548
본청
주택공급과-3560
D000003589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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