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교육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7895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지은 진경선 전결 03/28 김선찬 2019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교육 계획 2019. 3.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19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교육 계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신규 위촉 및 직무교육 실시로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축산물 안전관리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6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04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3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11조(명예감시원) ○ 2019년 서울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계획(식품정책과-2338, ’19.1.28.) ○ 2019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운영 계획(식품정책과-4975, ’19.2.27.) ?? 추진 방향 ○ 명예감시원의 전문성 강화로 활동 확대 - 정기·수시 교육 및 워크샵 실시로 역량 향상(교육이수자 우선 활용) - 자료 수집·조사, 지도·홍보·계도 등 사전 예방적 활동 강화 - 현장 경험 활용하여 다양한 식품안전 시책에 참여 및 소통 역할 ○ 소수 정예 명예감시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기존 명예감시원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단체(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에 의해 해당활동에 적합한 명예감시원 전원 신규 위촉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농산물명예감시원 통합 위촉·운영으로 축산물 위생·원산지·이력 통합관리 Ⅱ 세부 추진계획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농산물명예감시원 통합) 신규 위촉 ○ 위촉인원: ○ 위촉기간: 2019. 4. 5. ~ 2022. 4. 4.(3년) ○ 위촉방법: 단체의 장 추천 ⇒ 자치구(소비자단체), 서울시(생산자단체) 접수 후 검토 ⇒ 서울시 위촉 - 자격기준: 아래기준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자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해당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 서울시민 중 농수산물의 유통 및 축산물위생 분야에 특수경력이 있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생산자단체는 거주지 미제한 특별위촉) ○ 운영방법 - 공무원과 합동점검을 우선으로 하되, 축산물 정책 및 안전관련 홍보활동 및 부정유통 감시·신고 등에 활용 - 교수 미이수자는 활동에 제한(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인 자 우선 활용) ○ 활동수당: 임무수행, 활동 참여한 경우 지급 - 지급금액: 1인당 50천원/일(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50일 이내 지급) - 예산금액: 총 44,500천원(시비 50%, 국비 50%) ○ 업무범위: 축산물위생 및 원산지·이력관리 통합 활동 - 공무원(축산물위생감시원 등)이 수행하는 축산물의 수거·검사·압류·폐기 지원 - 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계몽 등의 업무 - 원산지 표시, 이력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홍보 등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농산물명예감시원 통합) 직무교육 ○ 일시: '19. 4. 5.(금) 13:30 ~ 17:00 ○ 장소: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대상: ○ 내용 - 명예감시원 위촉장 및 명예감시원증 수여 - 신규(직무) 교육 ·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 활동방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 부정유통 신고요령, 원산지 식별방법 등 · 2019년 축산물 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주요시책 · 지역 축산물안전 관련 현안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수렴 ○ 일정 시 간 내 용 진 행 비고 13:30~14:00 30′ 참석자 접수 담당 14:00~14:20 20′ 교육일정 안내 인사 말씀 사회자 축산물안전팀장 14:20~16:00 100′ 축산물관련 제도 및 규정, 활동방법 등 강의 김세곤주무관 16:00~16:20 20′ 휴식 - 16:20~17:00 40′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수렴 사회자 ※ 교육일정 시간은 변경 가능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예산내역 구 분 산출 기초 금 액 ○ 예산과목: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축산물 수거검사-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존 명예감시원 해촉 ○ 해촉 인원: 〔임기(’16.4.5. ~ ’19.4.4.) 만료〕 ○ 해촉 일자: ’19. 4. 4.(명예감시원증 회수?폐기, 분실시 사유서 제출) ?? 신규 명예감시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 보험기간: ’19. 4. 5. ~ ’20. 4. 4.(1년) ○ 보장내용: 업무상 사망 및 후유장애, 입원 및 통원 의료실비 등 ?? 학습시간 인정: 교육 참석 자치구 담당자 등 붙임 1.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대상자 단체별 현황 1부. 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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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19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단체별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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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19년 서울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대상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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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7895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2133-4725) 관리번호 D0000035890697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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