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4457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소송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종승 김종호 천명철 03/28 하철승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송무1팀장 고인선 주무관 최혜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응소 (관리번호 2019-0064) 2019. 3. 재 무 국 (세 제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소송 응소 우리시를 피고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검토한 바, 해당 취득세 등이 적법하게 신고납부되었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응소하고자 함 1 소송개요 ?? 사건번호 : ?? 원 고 : ?? 피 고 : ?? 소 가 액 : 2 청구취지 및 원인 ?? 청구취지 1. 2. 3. ?? 청구원인 ○ ○ ○ 3 검토 및 대응논리 ○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83조 제1항에서는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 ○ 4 결 론 ○ 5 행정사항 ?? 법률지원담당관 ○ -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세 제 과 세 제 과 세 제 과 ?? 세제과 ○ ○ ○ 붙 임 1. 소장부본 1부. 2. 답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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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3548
본청
세제과-4457
D000003589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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