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지급(서대문구) 1. 서대문구 주택과-50560(2016.12.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대문구 현저2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5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철거민 주택특별공급을 제공받은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된 것은 부당이득임으로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서대문구 패소(화해 등)한 사건과 관련하여, 3. 서대문구청장이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붙임와 같이 선 지급하고 우리시 행정1부시장방침(제351호)에 의거 우리시로 판결금 반환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부당이득금반환창구소송관련 부당이득금 지급 내용 가. 서대문구 부당이득금 지원 신청 내역 - 신청사업 : 서대문구 현저2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5개 사업 - 신청대상 : - 신청금액 : 나. 우리시 부당이득금 지원 내역 - 대상사업 : 서대문구 현저2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5개 등 (붙임참고) - 지원대상 : - 지원금액 : - 제외사유 : 다. 부당이득금 지급 및 우리시 지원근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8899 부당이득금, 2017.09.04. 판결 - 서울시 행정1부시장방침 제351호 (2015.09.17.) 및 주거재생과-10491호 (2015.07.09.) ※ 반환주체는 사업시행자인 자치구청장이나 자치구에서 선 납부 후 우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 라. 우리시 부당이득금반환 지급(지원)내용 - 건 명 : 주거환경개선사업등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지급 - 지급금액 : - 지급대상 : - 예산과목 : - 지급방법 : 붙임 : 부당이득금소송관련 부당이득금 지원 서류 일체. 끝. 주무관 신광현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1/03 진경식 협조자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시행 재생협력과-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187 /전송 2133-0758 / / 부분공개(6)
14358208
20210926032118
본청
재생협력과-70
D00000325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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