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329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손선희 03/28 기봉호 2019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주말운영 추가 인력 지원 계획 2019.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9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주말운영 추가 인력 지원 계획 지역사회 내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이 24시간 돌봄 및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상시 및 월 3회 이상 주말운영 하는 시설에 대하여 추가 인력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2019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계획(’19.3. 8) ?? 시설 운영현황 ○ 보조금 지원시설 40개소 중 주말운영 시설은 24개소(60%)이며, 이 중 15개소(37.5%)는 상시(매주) 운영하고 있음 - 이용자 429명 중 262명이 주말 이용, 158명은 상시(매주) 이용 구 분 총 계 주말 운영 주말 미운영 소계 매주 월 3회 격주 토요일만 시 설(개소) 40 (100%) 24 (60%) 15 (37.5%) 2 (5%) 5 (12.5%) 2 (5%) 16 (40%) 이용자(명) 429 262 158 22 53 29 167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단기거주시설은 소규모시설로 지역사회 중증장애인들의 선호도와 접근성이 높지만, 주말까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종사자 부족 및 업무과중으로 돌봄과 서비스의 질 보장이 어려움 ? ? 상시 주말운영 시설에 대하여 주말운영인력 추가 지원, 매년 미지원시설 확대 ○ 상시 주말운영 시설 대비 격주, 토요일만 운영하는 시설의 지원 대책 부재 ? ? 수시 주말운영 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 마련 필요 Ⅱ 선정계획 ?? 필요성 ○ 주말운영에 따른 종사자의 업무과다 등으로 인한 근무여건 개선 ○ 주말이용에 대한 장애인 이용자의 욕구 및 24시간 돌봄 서비스 강화 ?? 추진방향 ○ 주말운영 실적 및 거주인 대비 주말 이용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주말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선정 - 상시 및 월 3회 주말운영 시설에 대한 추가인력 지원욕구 반영 - 주말운영 형태에 따라 주말운영 근무시간 조정 적용 ○ 학계·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보조금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정한 선정 심의 - 법인?시설의 운영의지 및 지원 필요성, 서비스 능력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선정 ?? 추진방법 (※주말운영인력 차등지원) ○ 공모 참여 대상시설의 현장평가 및 신청서 검토를 통해 심의대상 시설 결정 후 심의 및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 보조금 지원계획 ○ 선정시설 개소수 : 17개소 (예정)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으로 의결된 시설에 한함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중 1년 이상 상시 및 월 3회 주말운영 중인 시설 ○ 지원내용 - 주24시간 근무를 위한 1인 주말운영 인건비 지원(약16,472천원/연) - 주32시간 근무를 위한 1인 주말운영 인건비 지원(약22,224천원/연) ※ 시간제근로자로 서울시생활임금 기준(인건비, 사회보험, 퇴직금 등 포함금액) ○ 지원시기 : ‘19년 4월부터 ○ 소요예산 : 287,083천원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절차 보조금 지원계획 및 신청 안내(공모) → 지원신청 → 현장실태 점검 → (서울시→자치구→시설) (시설→자치구) (자치구→시설) 점검표 및 관련서류 제출 → 심의위원회 구성 → 서류평가 (신청서류) →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면접평가 포함) → 선정결과 통보 → 운영 보조금 신청 (심의위원회) (서울시→자치구→시설) (시설→자치구→서울시) ?? 신청절차 및 방법 ① 지원신청 안내 및 접수 - 기 간 : ’19. 3. 29.(금) ~ 4. 5.(금) 18:00까지 - 신청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 게시 및 자치구 통한 운영시설 개별 안내 - 접수방법 : 관할 자치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담당부서를 통한 접수 - 제출서류 : 주말운영 지원 대상 신청서(붙임2), 주말운영 보고서(붙임3) ② 현장실태 접검 (자치구 담당) - 기 간 : ’19. 4. 5.(금) ~ 4. 9.(화), 3일간 - 점검방법 : ‘운영실태 점검표(붙임4)’에 의거 현장실태 점검 및 관련서류 확인 ③ 신청 서류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기한 및 제출방법 : ’19. 4. 11.(목)까지, 공문 접수 - 제출서류 : 시설에서 제출한 서류(붙임2,3)와 운영실태 점검표(붙임4) ※ 현장실태 점검 후 적격자에 한해 제출하며, 지원대상 부적격인 경우 자치구에서 부적격자 처리 및 해당시설 통보 - 제 출 처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④ 지방보조금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별도 계획 수립) - 심사위원 : 지방보조금 선정심의위원(15명 이내) ※ 현장전문가 또는 학계전문가 등 ※ 신청 운영법인?시설 특수관계자(해당법인 이사?감사?법인대표 관련자) 제외 - 역 할 :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대상 서류 및 심의를 통한 지원시설 선정 ⑤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9. 4. 19.(금) (예정) - 장 소 : 추후 선정 - 평가자 및 심의 : 지방보조금 선정심의위원 - 평가 및 심의 대상 : 서류·현장평가 결과, 면접대상으로 선정된 시설 - 심의 및 선정방법 · 서류평가 : 사전 송부된 심사자료(서류) 검토·심사 · 면접평가 : 서류·현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말운영 지원신청 시설 평가표”에 의거 실시 후 “평가결과표” 제출 · 최종심의 : 평가 결과『부적격』심의 결정 시설을 제외하고, 고득점 시설 순으로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의결 ※ 동점시 선정 기준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순위 결정 - 매주 주말 운영 기간과 주말 이용자,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 - 주말운영에 따른 법인 지원 현황, 운영주체 및 지역안배 등 ⑥ 선정결과 통보 - 일 시 : ’19. 4. 22.(월) 예정 - 통보방법 : 홈페이지(서울소식 - 새소식) 게시 및 자치구 통한 통보 ?? 대상 시설 보조금 교부 ○ 절 차 : 보조금 신청(시설→자치구→시) 및 교부(시→자치구→시설) ○ 지원시기 : ’19. 4월부터 지원 ※ 교부조건 ① 2년마다 주말운영 평가(점검) ② 주말운영 중단의 사유로 소멸시 즉시 자치구에 운영 변경보고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중단 검토) Ⅲ 행정사항 ?? 예산집행 ○ 선정시설 보조금 지원(’19년 4월부터 지원) - 주말운영비용 ?(주24시간) 연 16,472천원/12개월×실제운영월수 ?(주32시간) 연 22,224천원/12개월×실제운영월수 ※ 지원금액은 (인건비, 사회보험, 퇴직금 등) 포함금액 임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 선정심의위원 수당 지급 - 지급기준(1회당) ?사전 서류검토 : 50,000원 ?면접평가 및 심의위원회 참석 : 100,000원 ※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0원 추가 지급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 지원안내 및 접수 : ’19. 3. 29.(금) ~ 4. 5.(금) ○ 현장실태 점검 (자치구) : ’19. 4. 5.(금) ~ 4. 10.(수) ○ 신청서류 제출 (자치구→시) : ~’19. 4. 11.(목)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19. 4. 19.(금) ○ 선정결과 통보 : ’19. 4. 22.(월)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 ’19. 4월부터 ?? 협조사항 ○ 자치구 : 지원시설 현장실태 점검 후 관련서류 일체 서울시에 ’19. 4. 11.(목)까지 기일엄수 제출 ○ 시 설 : 서류제출 및 현장방문, 면접평가 업무 협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말운영 지원 대상 신청서 1부. 3. 주말운영 보고서 1부. 4. 운영실태 점검표 서식 1부.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2019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주말운영 추가 인력 지원시설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주말까지 운영하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추가 인력 보조금을 지원하여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및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2019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주말운영 인력 추가 지원시설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월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개요 가. 지원규모 : 총 17개소 (예정) 나.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중 1년 이상 상시 및 월 3회 주말운영 중인 시설 다.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라. 지원시기 : ’19년 4월부터 지원 2.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지원신청 안내 및 접수(시설 → 자치구) - 기 간 : ’19. 3. 29.(금) ~ 4. 5.(금) 18:00까지 - 신청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고시·공고> 게시 및 자치구 통한 운영시설 개별 안내 - 접수방법 : 관할 자치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담당부서를 통한 접수 - 제출서류 : 주말운영 지원 대상 신청서(붙임2), 주말운영 보고서(붙임3) 나. 현장실태 점검 - 기 간 : ’19. 4. 5.(금) ~ 4. 9.(화) - 점검방법 : ‘운영실태 점검표(붙임4)’에 의거 현장실태 점검 및 관련서류 확인 다. 신청 서류 제출(자치구 → 서울시) - 기한 및 제출방법 : ’19. 4. 11.(목)까지, 공문 접수 - 제출서류 : 시설에서 제출한 서류(붙임2,3)와 운영실태 점검표(붙임4) ※ 현장실태 점검 후 적격자에 한해 제출하며, 지원대상 부적격인 경우 자치구에서 부적격자 처리 및 해당시설 통보 - 제 출 처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3. 선정방법 가. 서류 접수 후 관련서류 검토, 적격 여부 심사 나. 현장실태 적격시설에 한해 서류평가 및 시설관계자 면접평가 실시 후 최종심의를 통해 지원시설 선정 4. 기타사항 가. 접수기간 내에 관할 자치구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시에서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나. 최종 선정결과는 2019. 4.22.(월)(예정)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2133-7455 김선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서식 1부. <붙임 2> 주말운영시설 인력 추가 지원 신청서 신청 시설 시 설 명 시 설 장 주 소 전화번호 FAX 법인구분 사회복지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 인 명 운영 시간 (선택) 주 24시간( ) 주 32시간( ) 위와 같이 주말운영시설 인력 추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붙임 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시설 시설장 (인) 운영법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1. ’18 사업평가서 및 결산서 각 1부. 2. 대체인력근로계약서(약정서) 1부. <붙임 3> 주말운영 보고서 시설현황 법인명 대표자 시설명 시설장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입사일 16년 시설평가결과(A∼F) 주말운영 현 황 운 영 형 태 □ 매주 □ 월 3회 □ 기타 ( ) 운 영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2018년 주말대체인력(주말 투입 인원) 구분 기존 종사자 지원 기관부담 (법인전입금,후원금,이용료) 대체인력 기타 (자원봉사자 등) 계 횟수(인원) ( ) ( ) ( ) ( ) ( ) 금액 ? 주말인건비 자금원천 및 지원형태 주말거주 이용자 현 황 구분 이용자1 이용자2 이용자3 이용자4 성명 나이(성별) 장애유형(등급)및 장애정도 주말이용료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연고 유무 (연고,무연고) 예)연고자(매주귀가/격주귀가) 예)무연고자 예)연고자(매주귀가/격주귀가) 예)무연고자 주말거주 횟수 □매주 □월3회 □기타( ) □매주 □월3회 □기타( ) □매주 □월3회 □기타( ) □매주 □월3회 □기타( ) 개인위생관리 (신변자립도) □가능 □어렵지만가능 □불가능 □가능 □어렵지만가능 □불가능 □가능 □어렵지만가능 □불가능 □가능 □어렵지만가능 □불가능 주말거주 이용자 현 황 구분 이용자5 이용자6 이용자7 이용자8 성명 나이(성별) 장애유형(등급)및 장애정도 주말이용료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거주현황 (무연고 유무) 예)연고자(매주귀가/격주귀가) 예)무연고자 예)연고자(매주귀가/격주귀가) 예)무연고자 주말거주 횟수 □매주 □월3회 □기타( ) □매주 □월3회 □기타( ) □매주 □월3회 □기타( ) □매주 □월3회 □기타( ) 개인위생관리 (신변자립도) □가능 □어렵지만가능 □불가능 □가능 □어렵지만가능 □불가능 □가능 □어렵지만가능 □불가능 □가능 □어렵지만가능 □불가능 주말운영 필 요 성 운영전반 2∼3줄 요약작성 주말활동 내용 이용자 주말활동 추가인력 활용계획 (운영계획) <붙임 4> 자치구 작성 ( 시 설 명 )주말운영 실태 점검표 구분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 지원신청서 및 주말운영보고서 내용 점검 ) 주말운영 현 황 주말운영형태 및 주말거주 이용 인원 운영기간 인력형태 및 지원 예) 정규직, 시간제. 기존종사자, 대체인력, 급여150만원, 일급60,000원 지급 등 인건비 원천 예) 기관부담(법인전입금,후원금,이용료) 무급자원 봉사자 등 이용자 주말활동 예) 활동내용 기록, 월 ○회, 분기별 ○회 등 이용자 현황 거주현황 (무연고 유무) 예) 연고자 ○명(매주귀가/격주귀가), 무연고자 ○명 장애유형(등급) 및 장애정도 예) 지적장애 1급 ○명, 2급 ○명, 3급 ○명 수급자&무연고유무 예) 수급자 ○명, 무연고자 ○명, 연고자 ○명 주말운영 욕구 및 시급성 지도검검 결과반영 (총평) 인권문제 및 지도점검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포함 담당자 확인 소속 : 직 급 : 이름 : (인)
17474244
2021092913354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329
D00000358916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