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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말운영시설 인력 추가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477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손선희 03/18 기봉호 2019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말운영시설 인력 추가 지원 계획 2019.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9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말운영시설 인력 추가 지원 계획 자립생활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365일 주말운영 하는 시설에 대하여 추가 인력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2019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계획(’19.3.8) ?? 시설 운영현황 (’19. 3.현재) ○ 보조금 지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76개소 중 주말운영 시설은 78개소(44.2%)이며, 이 중 73개소(41.4%)는 상시(매주) 운영하고 있음 - 이용자 651명 중 281명은 상시(매주) 주말 이용 구 분 총 계 주말 운영 주말 미운영 기 타 소계 매주 격주 월 1회 시 설(개소) 176 (100%) 78 (44.2%) 73 (41.4%) 3 (1.7%) 2 (1.1%) 83 (47.1%) 15 (8.5%) 이 용 자(명) 651 300 281 11 8 301 50 ※ 기 타(주말운영 지원대상 제외) : 자립형, 신체장애(뇌병변,신장,시각,청각) ○ 상시 주말운영 시설 73개소 중 31개소는 무연고자 시설(42.4%) - 무연고 시설 31개소(42.4%), 혼합 23개소(31.5%), 연고 19개소(26%) 구 분 소 계 무연고 혼 합 연 고 시 설(개소) 73 (100%) 31 (42.4%) 23 (31.5%) 19 (26%) 이 용 자(명) 281 120 86 75 ?? 주말운영 추가인력 지원현황 (’19. 3.현재) ○ 상시 주말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15년 20개소, ’16년 10개소, ’17년 17개소 ‘18년 9개소 신규 추가인력 지원 시설로 선정, 현재 총 50개소 지원 중 ※ ’19. 3월 현재, 선정된 시설 중 6개소 미운영 (1개소 주말 운영중단, 5개소 시설폐지) ○ 지원 시설 50개소 중 무연고자 시설 24개소(48%) - 무연고 시설 24개소(48%), 혼합 18개소(36%), 연고 8개소(16%) ○ 미지원 시설 23개소 중 무연고자 시설 7개소(26%) - 무연고 시설 7개소(30.4%), 혼합 5개소(21.7%), 연고 11개소(47.8%) 구 분 총 계 주말운영 지원 주말운영 미지원 소계 무연고 혼합 연고 소계 무연고 혼합 연고 시 설(개소) 73 50 (100%) 24 (48%) 18 (36%) 8 (16%) 23 (100%) 7 (30.4%) 5 (21.7%) 11 (47.8%) 이용자(명) 281 190 74 69 47 91 26 21 44 ○ 주말운영 시설에 대한 확보 예산은 ’15년 260백만원, ’16년 390백만원, ’17년 735백만원, ’18년 741백만원, ’19년 1,287백만원으로 매년 증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말운영시설 중 지원시간(주24시간) 부족으로 인한 사회재활교사의 업무과중 ? ? 추가8시간 필요한 시설 선정 ○ 상시 주말운영 시설 대비 월 1회~3회 주말운영 시설 지원 대책 부재 ? ?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대체인력 파견사업으로 필요 인력 지원 2 선정계획 ?? 추진 방향 ○ 주말운영 실적 및 거주인 대비 주말 이용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주말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선정(무연고 거주인 다수인 시설 우선) ○ 이용자에 장애정도, 도전적 행동등에 따라 주말운영 근무시간 조정 적용 ○ 학계·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보조금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정한 선정 심의 ?? 추진방법(※ 주말운영인력 차등지원) ○ (신규시설) 공모 참여 대상시설의 현장평가 및 신청서 검토를 통해 심의대상 시설 결정 후 심의 및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 (기존시설) 주말운영 보조금 지원 시설중 지원신청서 제출한 시설의 신청서 검토를 통해 추가 지원시설 선정 ?? 보조금 지원 계획 ○ 선정시설 개소수 : 10개소 (예정)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으로 의결된 시설에 한함 ○ 지원내용 - 주24시간 근무를 위한 1인 주말운영 인건비 지원(약1,647만원/연) - 주32시간 근무를 위한 1인 주말운영 인건비 지원(약2,222만원/연) ※ 시간제근로자로 서울시생활임금기준(인건비, 사회보험, 퇴직금 등 포함 금액) ○ 지원시기 : ’19년 4월부터 ○ 소요예산 : 1,188,592천원 (※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절차 보조금 지원계획 및 신청 안내 → 지원신청서 제출 → 현장실태 점검 (시·자치구 합동점검) → (서울시→자치구→시설) (시설→자치구) (자치구→시설) 점검표 및 관련서류 제출 (적격시설에 한함) → 심의위원회 구성 → 서류평가 (신청서류) →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심의위원회) 최종심의회의 및 선정 (면접평가 포함) → 선정결과 통보 운영보조금 신청 (심의위원회) (서울시→자치구→시설) (시설→자치구→서울시)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원신청 안내 및 접수 - 기 간 : ’19. 3. 19.(화) ~ 3. 27.(수) - 신청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 - 새소식) 게시 및 자치구 통한 운영시설 개별 안내 - 접수방법 : 관할 자치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담당부서를 통한 접수 - 신청자격 (신규시설) 공고일 기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 중 1년 이상 상시 주말운영 중인 시설 (기존시설) 공고일 기준 주말운영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50개소 중 발달장애인1급 이용자, 질환(치매, 간질 등) 및 도전적행동 등 다수 이용시설 (주24시간 운영 → 주32시간, 추가8시간 필요한 시설) - 제출서류 (신규시설) 주말운영 지원 대상 신청서(붙임1), 주말운영 보고서(붙임2) (기존시설) 주말운영 추가(8시간)지원 신청서(붙임4) · 자체평가서(붙임5) ○ 현장실태 점검 (시·자치구 합동점검) - 기 간 : ’19. 3. 28.(목) ~ 3. 29.(금), 2일간 - 점 검 자 : 서울시·자치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담당자 - 점검방법 : ‘운영실태 점검표(붙임3)’에 의거 현장실태 점검 및 관련 서류 확인 (신규시설에 한함) ※ 지원 대상 부적격인 경우 자치구에서 부적격자 처리 및 해당시설 통보 ○ 신청 서류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기한 및 제출방법 : ’19. 4. 2.(화)까지, 공문 접수 - 제출서류 (신규시설) 시설에서 제출한 서류(붙임1,2)와 운영실태 점검표(붙임3) (기존시설) 주말운영 추가(8시간)지원 신청서(붙임4) · 자체평가서(붙임5) - 제 출 처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지방보조금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별도 계획 수립) - 심사위원 : 지방보조금 선정심의위원 (15명 이내) ※ 현장전문가 또는 학계전문가 등 ※ 신청 운영법인?시설 특수관계자(해당법인 이사?감사?법인대표 관련자) 제외 - 역 할 :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대상 서류 및 면접 심의를 통한 지원시설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9. 4. 10.(수) 예정 - 장 소 : 추후 안내 - 평가자 및 심의 : 지방보조금 선정심의위원 - 평가 및 심의 대상 : 서류·현장평가 결과 면접대상으로 선정된 시설 - 평가 및 심의방법 · 서류평가 : 사전 송부된 심사자료(서류) 적격여부 검토·심사 ※ 기존시설의 경우 “서류평가” 만 해당(주말운영 추가(8시간)지원 포함) · 면접평가 : 서류·현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말운영 지원신청 시설 평가표”에 의거 실시 후 “평가결과표” 제출 · 최종심의 : 평가 결과『부적격』심의 결정 시설을 제외하고, 고득점 시설 순으로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의결 ※ 동점시 선정 기준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순위 결정 - 매주 주말 운영 기간과 주말 이용자,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 - 주말운영에 따른 법인 지원 현황, 운영주체 및 지역안배 등 - 2016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 결과 반영 ○ 선정결과 통보 - 일 시 : ’19. 4. 11.(목) 예정 - 통보방법 : 홈페이지(서울소식 - 새소식) 게시 및 자치구 통한 통보 ?? 대상시설 보조금 교부 ○ 절 차 : 보조금 신청(시설→자치구→시) 및 교부(시→자치구→시설) ○ 지원시기 : ’19. 4월부터 지원 ※ 주말운영 중단 및 8시간 추가지원 사유 소멸 시 즉시 자치구에 운영 변경보고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중단 검토) 4 행정사항 ?? 예산집행 ○ 선정시설 보조금 지원(’19년 4월부터 지원) - 주말운영비용 ▶ (주 24시간) 연1,647천원/12개월 × 실제운영월수(9개월) ▶ (주 32시간) 연2,222천원/12개월 × 실제운영월수(9개월) ※ 지원금액은 (인건비+사회보험+퇴직급) 포함금액 임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 선정심의위원 수당 지급 - 지급기준(1회당) · 사전 서류검토 : 50,000원 · 면접평가 · 심의위원회 참석 : 100,000원 ※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0원 추가 지급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 지원신청 안내 및 접수 : ’19. 3.19.(화) ~ 3.27.(수) ○ 현장실태 점검 (시·자치구) : ’19. 3.28.(목) ~ 3.29.(금) <2일간> ○ 신청서류 제출 (자치구→시) : ~ ’19. 4. 2.(화)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19. 4.10.(수) 예정 ○ 선정결과 통보 : ’19. 4.11.(목) 예정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 ’19. 4월 부터 ○ 주말운영시설 점검 관리 : ’19. 하반기 ?? 협조사항 ○ 자치구 : 지원시설 현장실태 점검 후 점검표 및 관련서류 일체 서울시에 ’19. 4. 2.(금)까지 기일엄수 제출 ○ 시 설 : 서류제출 및 현장방문, 면접평가 업무 협조 붙임 1. 주말운영시설 인력 추가 지원 신청서 1부. 2. 주말운영 보고서 1부. 3. 운영실태 점검표 서식 1부. 4. 주말운영 추가(8시간)지원 신청서 1부. 5. 주말운영 추가(8시간)지원 자체평가서 1부. 6. 공고문 1부. <붙임 1> 주말운영시설 인력 추가 지원 신청서 신청 시설 시 설 명 시 설 장 주 소 전화번호 FAX 법 인 구 분 사회복지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 인 명 운 영 시 간 (선택) 주 24시간( ) 주 32시간( ) 위와 같이 주말운영시설 인력 추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붙임 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시설 시설장 (인) 운영법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1.대체인력근로계약서(약정서) 1부. 2.질병 및 도전적행동등 해당자는 질병진단서, 도전적행동등 관련 일지등 증빙자료 각1부. <붙임 2> 주말운영 보고서 시설현황 법인명 대표자 시설명 시설장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입사일 16년 시설평가결과(A∼F) 주말운영 현 황 운 영 형 태 □ 매주 □ 월 3회 □ 기타 ( ) 운 영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2018년 주말대체인력 구분 기관자부담 센터대체인력 계 횟수 금액 ? 운영주체 지원(상세히 기록) 주말거주 이용자 현 황 구분 이용자1 이용자2 이용자3 이용자4 생년월일 장애유형(등급) 주간활동처 기초생활수급 무연고이용자 주말거주 횟수 □매주 □격주 □월( )회 □매주 □격주 □월( )회 □매주 □격주 □월( )회 □매주 □격주 □월( )회 개인위생관리 (신변자립도) □가능 □어렵지만가능 □불가능 □가능 □어렵지만가능 □불가능 □가능 □어렵지만가능 □불가능 □가능 □어렵지만가능 □불가능 질병(치매,간질등), 도전적행동 등 해당자는 증빙서류제출 주말활동내용 주말운영 필 요 성 주말운영 포함하여 공동생활가정 운영전반 2∼3줄 요약작성 주32시간 신청시설은 별도로 주32시간 필요 사유 작성 추가인력 활용계획 <붙임 3>자치구 작성 ( 시 설 명 )주말운영 실태 점검표 구분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 지원신청서 및 주말운영보고서 내용 점검 ) 주말운영 보 고 서 주말운영현황 적격여부 확인 이용자 현황 적격여부 확인 특이 사항 주말운영 필 요 성 주말지원 욕구 및 이용자의 필요성 (24시간/32시간) 이용자에 장애정도, 도전적 행동등에 따른 주24시간 지원 또는 주32시간 지원의 시급성 여부 지도검검 결과반영 지도점검결과 및 인권문제 발생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포함 (시·자치구) 담당자 확인 소속 : 직 급 : 이름 : (인) 소속 : 직 급 : 이름 : (인) <붙임 4> 주말운영 추가(8시간)지원 신청서 시설 현황 법인명 대표자 시설명 시설장 담당자 연락처 주말 운영 현황 운영형태 □ 매주 □ 월3회 □ 기타( ) 이용자 현황 구분 이용자1 이용자2 이용자3 이용자4 생년 장애유형(등급) 연고유무 주간활동지 주말거주유무 □거주 □원가정귀가 □거주 □원가정귀가 □거주 □원가정귀가 □거주 □원가정귀가 개인위생관리 (신변자립도) □가능 □어렵지만가능 □불가능 □가능 □어렵지만가능 □불가능 □가능 □어렵지만가능 □불가능 □가능 □어렵지만가능 □불가능 질병(치매,간질등) 도전적행동등 추가 지원 필요성 첨부 (해당자)질환관련 진단서, 도전적행동등 관련한 상담일지,사례지원일지, 업무일지등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주말운영 추가(8시간)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설장 : (인) <붙임 5> 주말운영 추가(8시간)지원 자체평가서 ○ 시 설 명 : (시설장 ) ○ 평 가 자 - 시 설 담당자: (연락처 ) - 자치구 담당자: (연락처 ) 평가영역 평가문항 배점 자체평가 자치구확인 주말운영추가(8시간)지원신청서, 관리카드, 업무일지, 사례지원일지, 2016년도시설평가결과 등을 확인 주말이용자 현황 중증장애정도_발달장애인 이용자(지적+자폐) -1급 4명 25점 -1급 3명 20점 -1급 2명 15점 -1급 1명 10점 25점 확인함 질환?도전적행동등으로 상시지원 필요여부 -4명 25점 -3명 20점 -2명 15점 -1명 10점 ※관련증빙서 제출필수(진단서, 관련일지등) 25점 확인함 주말운영 현황 주말거주 이용자 인원 -4명 10점 -3명 8점 -2명 5점 -1명 3점 10점 확인함 주말 운영 횟수 -매주운영 10점 -월3회운영 5점 10점 확인함 시설평가 2016년 시설평가 미실시 그룹홈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추후 점수환산 예정) 2016년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평가결과 -A 10점 -B 8점 -C 5점 -D 3점 -E 1점 -F 0점 10점 확인함 자치구평가 지도점검결과 반영 -우수 10점 -보통 7점 -부족 4점 인권문제 발생시설은 10점 감점 10점 총 점 90점 /80점 /10점 자치구 의견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2019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말운영 인력 추가 지원시설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주말까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추가 인력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을 선정하여 자립 능력 있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9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말운영 인력 추가 지원 시설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3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지원개요 가. 지원규모 : 총 10개소 (예정) 나. 신청대상 ○ 신규시설 : 공고일 기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중 1년 이상 상시 주말운영 중인 시설 ○ 기존시설 : 공고일 기준 주말운영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50개소 중 발달장애인1급 이용자, 질환(치매, 간질 등) 및 도전적행동 등 다수이용시설 (주24시간 운영 → 주32시간, 추가8시간 필요한 시설) 다. 지원내용 : 시설별 차등 지원 (인건비, 사회보험,퇴직금 등 포함) 라. 지원시기 : ’19년 4월부터 지원 2.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지원신청 안내 및 접수(시설 → 자치구) ○ 기 간 : ’19. 3. 19.(화) ~ 3. 27.(수) 18:00까지 ○ 신청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고시 ·공고〉게시 및 자치구 통한 운영시설 개별 안내 ○ 접수방법 : 관할 자치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담당부서를 통한 접수 ○ 제출서류 - 신규시설 : 주말운영 지원 대상 신청서(붙임1), 주말운영 보고서(붙임2) - 기존시설 : 주말운영 추가(8시간)지원 신청서(붙임4), 자체평가서(붙임5) 나. 현장실태 점검 ○ 기 간 : ’19. 3. 28.(목) ~ 3. 29.(금), 2일간 ○ 점 검 자 : 서울시·자치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담당자 ○ 점검방법 : ‘운영실태 점검표(붙임3)’에 의거 현장실태 점검 및 관련 서류 확인 (※신규시설에 한함) 다. 신청 서류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기한 및 제출방법 : ’19. 4. 2.(화)까지, 공문 접수 ○ 제출서류 - 신규시설 : 시설에서 제출한 서류(붙임1,2)와 운영실태 점검표(붙임3) - 기존시설 : 주말운영 추가(8시간)지원 신청서(붙임4) · 자체평가서(붙임5) ※ 현장실태 점검 후 적격자에 한해 제출하며, 지원대상 부적격인 경우 자치구에서 부적격자 처리 및 해당시설 통보 ○ 제 출 처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3. 선정방법 가. 서류 접수 후 관련서류 검토, 적격 여부 심사 나. 현장실태 적격시설에 한해 서류평가 및 시설관계자 면접평가 실시 후 최종심의를 통해 지원시설 선정(신규시설에 한함) ※ 기존시설의 경우 “서류평가” 만 해당 4. 기타사항 가. 접수기간 내에 관할 자치구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시에서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나. 최종 선정결과는 2019. 4. 11.(목)(예정)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고시 ·공고〉에 게재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02-2133-7455 김선애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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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말운영시설 인력 추가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477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애 (02-2133-7455) 관리번호 D000003579932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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