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비율 현황 조사 1. 기후대기과-4637(’18.3.8)및 기후대기과-10210(’18.5.25)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의거 공공기관 및 출자, 출연, 투자기관은 연간 구매·임차 차량의 70%이상을 환경친화적자동차(저공해차)로 구매하여야 하며, 특히 ’19년부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의거 50%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리니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임차 의무비율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구매·임차 의무비율 준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관련자료를 첨부양식에 맞춰 2018.6.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자료 : ’18년도 차량구매, 임차현황 및 계획(붙임1 참조) 붙임 : 1. ’18년도 차량구매, 임차현황 및 계획양식 1부. 2. 환경친화적자동차(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규정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총무과장,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정섭 그린카보급팀장 이종혁 기후대기과장 06/20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17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502116
202109250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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