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지도 요청 1.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2082(2019. 3. 27.)호 관련입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위한 출입국 정보 확인 등을 위해「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축산관계자 현행화(퇴사,이직시 제외처리) 및 자진 등록 대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지도 홍보 등 현행화 정기관리(연 4회/ 3월,6월,9월,12월)를 실시하여 주시고, 특히 가축사육업 등에 고용된 자들이 자진등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의 소유자 등 고용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진 등록대상 :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분뇨수집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직원 포함) ※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직원은 금번 새로이 축산관계자로 분류됨에 따라 자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축사육업 폐업처리(새올시스템)시 시스템 연계로 축산관계자관리시스템(BQMS)에 반영되어 제외처리 다. 새올시스템 미등록 사육업의 경우 축협(소), 축평원(돼지)에 폐업신고시 BQMS에 반영되어 제외처리 붙임 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 1부. 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3/28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4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7473466
20210929133548
본청
동물보호과-5455
D000003589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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