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지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지도 요청 1.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2441(2021.3.8.)호와 관련됩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자(축산관계자 등)에 대하여 출입국 신고 및 검역조치(소독·교육 등)를 위한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 등 현행화 주관기관(붙임1)에서는 축산관계자 현행화(퇴사,이직시 제외 처리 요망) 및 자진등록 대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지도·홍보 등 현행화 정기 관리(연 4회/3월, 6월, 9월, 12월)를 이행하여 주시고, 특히 가축사육업 등에 고용된 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들이 자진등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의 소유자 등 고용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지도 시 참고사항 ○ 자진등록 대상: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 분뇨수입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관련 업무에 종사하는자 ○ 가축사육업 폐업처리(새올시스템)시 시스템 연계로 국경검역관리시스템(BQMS)에 반영되어 제외 처리 ○ 새올시스템 미등록 사육업의 경우 축협(소), 축평원(돼지)에 폐업신고시 BQMS에 반영되어 제외 처리 붙임 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 1부. 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가축방역부서),AI관련기관,ASF관련기관,구제역관련기관 주무관 송인준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3/09 代권준승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66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lswnsth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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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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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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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지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6663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인준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42079027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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