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841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지현 정현영 김혁 03/28 강병호 ’19년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공모계획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19년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공모계획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노동복지센터)를 확충하고자 미설치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코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자치구 근로복지시설의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운영지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운영 지원 - 市(지원): 운영지침 시달 및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센터 운영비 등 지원 - 區(운영): 구유시설, 임대 등을 통한 사무공간 확보, 운영 ※ ’18년부터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된 명칭 사용 ○ 운영방향 - 취약계층 노동자대상 노동상담?교육, 노동조합 설립지원 등을 통한 노동권익보호 사업 및 문화?복지?취업지원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 제공 - 시 - 구 공동협력 사업 및 자치구 실정에 맞는 지역수요 대응형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동자 ?? 공모 추진계획 ○ 신청대상: 서울시 내 센터 미설치 자치구(13개구) 중 희망 자치구 - 종로, 용산, 동대문, 강북, 도봉, 은평, 마포,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 기 설치 구(12개소):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성북, 강서, 관악, 광진, 양천, 강동, 중구, 중랑 ○ 사업기간: 2019. 하반기(6개월 예정, 설치완료 후~연도 내) ○ 예산지원: 546,5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3개소 기준 개소당 최대 182백만원 이내 ※ 신청 자치구의 운영계획 및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 인건비, 사업비, 기타운영비(사무관리비, 월 임차료 등) ○ 추진 절차 ① 신청서 제출 ? ② 자치구 선정심사 ? ③ 관련 방침수립 및 운영기관 선정 ? ④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區(~4.25) 市(~5월) 區(5~6월) 區, 市(6~7월) ① (구 → 시) 신청서 제출(~’19. 4. 25) - 사업계획서 및 사업 공간확보 등 준비상황 포함, 신청서 제출(붙임 2, 3) ※ 시설 미확보 시 확보계획 제출 ② (시 → 구) 자치구 선정심사(5월 중순) → 지원 결정 - 노동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사위원 구성 후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계획 별도 수립?통보) - 시설확보, 지속적인 운영지원(인력, 예산 등) 등 자치단체의 의지 고려 ③ (구 → 센터) 자치구 직접운영 / 위탁운영 시 위탁동의 및 위탁기관 선정 - 위탁운영: 구의회 위탁동의 및 구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위탁기관 선정 ※ 선정 후 구 자체사정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④ (시 - 구 협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 위탁기관 선정 후 최대 1개월 사업 준비 기간(운영비 지급) ?? ’19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준 ○ 운영방법: 민간위탁 운영 또는 자치구 직영 - 위탁기관 선정 절차 기본계획 수립 →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협약체결 ? (위탁기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분야 적정한 능력을 갖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심사위원회) 자치구 관련 조례 혹은 자체 운영 방침에 따라서 구성·운영하되, 특정 정당, 단체 등에 편향되지 않고 지역 노동자 복지를 위해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 선정 - 센터인력은 자체 방침에 의해 자유롭게 구성·운영하되, 직영 시 노동 관련 전문 인력 확보 필요 ○ 운영체계 서울시 ↔ 자치구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센터 운영비 지원 ? 운영기본지침 제시 ? 보조금 승인 ? 운영상황 점검 및 평가 ? 센터 설립을 위한 시설확보 ? 위탁운영체 선정 및 센터 운영 ? 사업계획 승인 ? 지도?감독(년1회, 수시) ? 정산 및 운영결과 보고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사업계획 제출 ? 사업결과 보고 - 효과 분석 등(분기) - 사업비 정산 ○ 예산지원 : 546,500천원(개소당 최대 182,000천원 이내) - 사업비를 전체 예산지원액의 최소 40% 이상 집행 - 인건비: ’19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안내(별첨) 내 종사자 보수체계 의거 산정 < 예산 지원 체계 변경 사항 정리> 구 분 기 존 ? 변 경(`19~) 인건비 · 기본운영인력 4인 · 전체 예산지원액 중 사업비(인건비 및 기타운영비를 제외한 지원액)가 최소 40% 이상 되도록 계획 및 집행 사업비 ·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를 제외한 지원액 기타운영비 · 사업비의 8% 이내 ○ 주요 추진사업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산업재해 등 - 임금체불 방지 및 대책 추진: 홍보 및 캠페인, 피해 노동자 상담·구제 지원 - 노동조합 설립 관련 법률상담 및 지원 ②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 지역 영세?소규모사업장 종사자 실태조사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 시민대상 노동법률 및 노동인권교육 -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 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 문화 및 각종 여가활동 지원 등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세부사업 운영 ※ 인근 타 시설(복지시설 등)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⑤ 시 노동권익센터와 협업 사업 발굴 및 강화 - 노동권익센터장과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장 간 협의체 구성?운영 ? 시 현안 노동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업 사업 발굴 - 시-자치구 센터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 시 노동권익센터와 공동 추진을 통해 자치구 센터 조직 규모 및 예산 등의 한계 극복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시 노동권익센터 ? 감정노동 예방 및 보호 사업 시행 ? 감정노동 보호 사업 기획 및 강사 파견 등 지원 ? 노동 상담 ※ 권리구제 필요시 노동권익센터 이관 ? 노동상담과 연계한 권리구제 ? 노동인권교육 시행 ? 교안 마련, 교육청 업무협약 등 노동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⑥ 기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는 사업 ??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작성, 공문 제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2, 3) - 확보시설에 대한 재산현황 자료 일체(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설평면도) ※ 시설 미확보 시 시설확보계획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 ○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적합여부 판정 - 외부위원(5~6): 서울시 노동 관련 전문가 인력풀 중 분야별 구성·선정 ※ 전문가 인력풀: 위원회, T/F 등 우리시 정책자문 참여자 중 노동 분야 전문가 - 내부위원(1): 서울시 공무원 ※ 심사계획 별도 수립?통보 ○ 선정기준 및 평가지표(안) - 추진의지, 시설확보, 사업계획 내용, 지역 여건 등을 정량·정성 평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정량평가> (40점) - 시설 확보 여부: 자산, 임대, 확보계획 등 구분 구유확보 임대확보 확보계획 해당없음(미제출) 배점 10 7.5 5 0 10 - 확보시설 전용면적 크기 구분 70㎡ 초과 70~60㎡ 60~50㎡ 50㎡ 미만 배점 10 7.5 5 0 10 - 예산지원액 중 사업비 비율 구분 50% 초과 50~45% 45~40% 40% 미만 배점 10 7.5 5 0 10 - 사전 준비 사항 이행 ① 조례 등 설치근거 마련 ② 사업계획 수립 ③ 구 자체 예산 확보 구분 모두 이행 2개 이행 1개 이행 해당없음(미제출) 배점 10 7.5 5 0 10 <정성평가> (60점) - 단체장의 추진의지(구청장 지시), 전담인력 지정 등 5 - 설치 장소의 적절성: 접근성, 환경, 이용 편리성 등 5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목표의 구체성, 방향의 정확성(10) ②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시기의 적절성, 추진계획 구체성(10) ③ 사업 수행계획 전반: 운영 효율화, 홍보 방안 등(10) ④ 기관 운영계획 전반: 조직 및 인력구성 적정성, 효율성 등 (10) 40 - 취약근로자 밀집도, 센터의 지역별 균형, 기타 설치 필요성 등 설치?지원 필요성 10 ?? 행정사항 ○ (자치구)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4.25<목>, 18:00)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2,3) 등 구비서류 제출 - 향후 선정심사에 필요한 계획서 인쇄본(10부) 및 PPT 발표자료 제출 (제출처 :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문의: 권익개선팀 주무관 김지현(☎ 02-2133-5418) ○ (서울시)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5월 중, 별도통보)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수립·통보 - 현장 실사 및 자치구 선정·통보(개별) ?? 향후 추진일정 ○ 현장실사 및 공모 심사계획 수립?통보 : ~ ’19. 5월 초 ○ 공모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 ’19. 5월중순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 및 선정(구) : ~ ’19. 6월 ○ 센터별 사업비 신청 및 예산배정(자치구 ⇔ 시) : ~ ’19. 7. ○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개소 : ’19. 8월 ~ 붙임 1.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2.『노동자 종합지원센터(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사업』신청서(안) 3. 사업 계획서(서식). 4. 2019년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안내(별첨). 끝. 붙 임 1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센터명 주소 설립일 규모 (㎡) 인 력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성동구 상원6나길 22-11호 ’11.5.12. 54 4명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서대문구 통일로 484 ’11.7.27. 185 4명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구로구 디지털로 242 ’12.3.20. 117 4명 노원구 노동복지센터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 ’12.6.1. 62 5명 ※ 1명 자치구 충당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성북구 화랑로 211 ’17.7.10. 145 4명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강서구 우장산로 66 ’17.9.18. 167 4명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광진구 구의동 자양로 116 ’17.10.19 169 4명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관악구 낙성대로 38 ’17.11.1. 53 4명 양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양천구 목동동로 81 ’19.1.19. 83 4명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강동구 성내로 19 ※ ’19.올림픽로 658 확장 이전예정 ’18.12.14 (임시개소) 150 18명 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중구 창경궁로 18-1 개소예정 70 - 중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중랑구 중화동 279-4 개소예정 89 - 붙 임 2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사업』신청서(안) 지자체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 E-mail 시설확보 여부 ?? 확보 ?? 미확보(확보계획 기재) ?? 지자체소유 ??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 ? 사업추진사유 - - 예산 산출내역 총괄표 총사업비 시비보조금 구비 기타 사업계획서 " 별첨“ 【준수사항】 본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2019년도『노동자 종합지원센터(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서울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음 2019년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신청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자치단체명 대표자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자료 (해당시 첨부) 붙 임 3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3. 사업기간 2019년 월 ~ 월 4.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 요 성 ○ ○ ○ ○ 5. 사업개요 ○ 수행기관 : ○ 사업내용 : ○ 사업장소 : ○ 사업대상 : ○ 소요예산 : 총 원(100%) - 시비보조금 : 원( %) - 구비 : 원( %) 6. 세부추진 계획 (시비+구비를 포함한 총 예산 집행계획) 가. 사업개요 ○ 목적 ○ 주요사업내용 ○ 시설확보 현황(자체시설, 임대여부 반드시 포함) ○ 사업의 필요성 나.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1)사업분류 (2)세부사업명 (3)사업대상 (4)계 획 (5)사업 내용 (요약) (6)기대효과 목표(연인원, 실인원,건(회)수) 예 산 ※ 사업계획서는 사업별 예산, 사업추진 일정 등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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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354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3841
D00000358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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