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952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습사무관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태동 김대허 김경탁 김태희 03/18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정재웅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제안되고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 경위 □ 개정사유 ○ 금융기관이 서울 진출여부를 검토하는 사전조사단계에서 임시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서울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을 위해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경비 지원 근거규정 마련 □ 주요 추진경과 ○ `19.2. 1 정재웅 의원,「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 - 보조금 지원 범위를 임시사무소 설치까지 확대(안 제4조 제3항 및 제4항) -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 경비지원(안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 `19.2.26 기획경제위원회,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 임시사무소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2호) - 임시사무소의 지원대상을 내국인 상시 고용 2명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안 제5조 제2항) - 임시사무소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의 지원은 상시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산정(안 [별표]) ○ `19.3. 8 제285회 임시회 수정안 가결 2 개정안 및 수정의결 내용 ??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정의 조항 신설(제2조 3호) ○ 현행 조례 제2조2호(국내 금융기관) 및 3호(외국 금융기관)를 2호로 통합하여 금융기관을 정의하고, 3호에 ‘임시사무소’의 정의 조항을 신설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국내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국내 금융기관과 법 제2조제3호의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외국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시사무소”란 국내 금융기관의 창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및 지점의 신설이나 이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대상을 임시사무소까지 확대(안 제4조) ○ 현행 조례는 금융기관이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지역본부 및 지점을 이전?신설하는 경우에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현행 제4조) ○ 당초 개정 발의안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임시사무소를 추가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으로서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자(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창업하는 경우 2.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금융기관이 창업하는 경우 2.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 ②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에 임시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이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 2.「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투자자문업 또는 제5호의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경우(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을 겸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 제5조(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개정안(수정의결)에서는 임시사무소의 보조금 지원은 내국인 상시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경비 지원근거 신설(안 제16조) ○ 서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 신설 ○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교육과 훈련경비 지원근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신설> 제16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임시사무소의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 설명문구 추가([별표]) ○ 개정안(수정의결)에서는 조례 [별표]에 “임시사무소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은 상시 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이라는 설명문구 추가함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제8조와 관련) [별표]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제8조와 관련) 항목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 고용 자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이내 교육 훈련 자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 이내 항목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 고용 자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이내 교육 훈련 자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신 설> ※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 임시사무소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국내외 금융기관이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 진출을 위해 임시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서울 진출은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되며, ○ 서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시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서울 금융중심지의 활성화와 글로벌 금융혁신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에 부합하는 바,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레?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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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952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동 (02-2133-5235) 관리번호 D0000035799471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여의도금융중심지조성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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