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변경등록(주소지)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지우감정평가법인(주)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변경등록(주소지)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가 신청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업 체 명 변경사항 변 경 내 역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 등록사항(대표자, 기술인력,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따라 2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법 시행령」제81조제1항 [별표4]에 따른 등록기준이 1일 이상 기술인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로 개정되었음을 유념하시어 기술인력확보 및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3/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8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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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변경등록(주소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818 생산일자 2019-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358775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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