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6907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김영복 박봉규 03/27 나백주 2019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2018. 3.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관리체계 1 Ⅱ 추진방향 1 Ⅲ 현 황 2 Ⅳ 2018년도 추진실적 및 개선방향 4 Ⅴ 2019년 사업목표 8 Ⅵ 세부추진계획 1. 시민과 함께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8 2.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한 업소의 질적관리 11 3. 월별 추진일정 11 Ⅶ 행정사항 12 2019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관리체계 ?? 추진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위생용품관리법 제정(‘18.4.19) ○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 위생처리업의 위생 관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2호) ○ 전국·장애인체전 숙박지원 대책 세부추진 계획(질병관리과-4524,2019.2.27.) ?? 관리체계 Ⅱ 추진방향 ?? 민·관 합동 구간 교차점검으로 행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시민(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하는 투명 행정 실현 ?? 공중위생 사각지대 및 시민생활 불편사항 중점관리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공표를 통한 우수업소에 대한 정보제공 Ⅲ 현 황 ?? 공중위생업소 (2019.1.1.기준, 단위 : 개소) 합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관 리 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40,873 3,083 947 2,644 26,027 4,943 3,182 47 ?? 최근 5년간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변동 추이 (단위 : 개소) 연도 합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 리 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2019 40,873 3,083 947 2,644 26,027 4,943 3,182 47 2018 40,402 3,192 977 2,700 25,084 5,221 3,181 47 2017 39,870 3,251 1,030 2,827 24,095 5,445 3,176 46 2016 38,589 3,323 1,075 2,903 22,433 5,687 3,117 51 2015 37,837 3,323 1,100 2,992 21,379 5,912 3,079 52 ▲ 증가업종 : 미용업, 건물위생관리업 ○ 미용업 :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수요 증가,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에 따른 미용업의 세분화(일반, 피부, 손·발톱 등) ○ 건물위생관리업 : 대형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청소대행업체 증가 ▼ 감소업종 : 숙박업,목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 목욕장업 : 대형화(찜질방 등)로 소규모업소의 경쟁력 저하, 가정내 목욕 시설완비 등으로 인한 이용자 감소 ○ 이용업 : 남성들의 미용실 이용 증가와 미용실에 비해 취약하고 노후된 이용업 시설로 인한 이용 남성 감소 ○ 세탁업 : 대형화, 프렌차이즈 영업 확산, 빨래방 등 신종 업종 생성으로 영세업소 가격 경쟁력 약화 등 ?? 최근 5년간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점검 현황 (단위 : 개소) 업종 연도 총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Ⅳ 2018년 추진실적 및 개선방향 1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 민·관합동점검 : 연8회(분기별 2회) ○업종별 점검실적 (단위 : 개소) 총 계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위반내용 ○ ATP 측정기를 활용한 오염도 측정 - 대 상 : 가위?빗, 정수기코크, 매트?베게, 소독기 내부 등 234건 - 결 과 : 기준 초과(400RLU 이상) 66건(초과율 28.2%) ※ 관련 규정은 없으나 기준 초과 물품에 대하여 세척 후 재측정 하는 등 행정지도 함 2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 평가업소 : 숙박·목욕장·세탁업 8,326개소/평가실시율 93.6%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대상 업소수(A) 8,892 2,922 949 5,021 평가 업소수(B) 8,326 2,695 887 4,744 평가 등급 90점 이상(녹색등급) 2,983 (35.8%) 1,262 458 1,263 80점∼89점(황색등급) 2,271 (27.3%) 615 284 1,372 80점 미만(백색등급) 3,072 (36.9%) 818 145 2,109 평가실시율(B/A) 93.6% 92.2% 93.5% 94.5 %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업종별 격년으로 실시(짝수해: 목욕장업, 숙박, 세탁업, 홀수해: 이·미용업소) 3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생용품 모니터링 위생용품관리법 제정(`18.4.19)에 따른 계도기간(`8.4.19~10.18) 운영 ?? 위생용품 안전관리 모니터링 실태 조사 ○ 기간 : 2018.7.12.~11.30. ○ 대상 : 위생용품 19종, 1,302개 ○ 실태조사 결과 ? 조사제품 현황 종류 수량(개) 비율(%) 세척제 125 9.6 헹굼보조제 9 0.7 위생물수건 8 0.6 일회용 숟가락 43 3.3 일회용 젓가락 77 5.9 일회용 컵 108 8.3 일회용 종이냅킨 51 3.9 업소용 물티슈 49 3.8 일회용 이쑤시개 218 16.7 일회용 포크 21 1.6 일회용 나이프 3 0.2 일회용 빨대 49 3.8 일회용 면봉 200 15.4 일회용 기저귀 54 4.1 화장지 92 7.1 일회용 타월 124 9.5 일회용 팬티라이너 1 0.1 일회용 행주 54 4.1 건티슈 16 1.2 총합계 1,302 ?제조국별 제품 현황 ? 표시사항 현황 - 조사 대상 : 전체조사 제품 1,302개 구분 ‘위생용품’ 글자 연락처 내용량 위생용품 유형 주의사항 재활용 표시 ○ 39 3% 1,023 79% 1,177 90.4% 19 1.5% 810 62.2% 8 0.6% X 1,263 97% 279 21% 123 9.4% 1,282 98.5% 491 37.7% 1,294 99.4% 기타 0 0% 0 0% 2 0.2% 1 0.1% 1 0.1% 0 0.0% ’위생용품‘ 글자표기는 39개 3%로 아직 제도 인지가 높지 않음을 나타냈고, 위생용품의 유형 표기도 1.5%로 매우 낮은 분포도를 나타냄 - 조사 대상: 법 시행이후 제조된 제품 249개 구분 ‘위생용품’ 글자 연락처 내용량 위생용품 유형 주의사항 재활용 표시 ○ 24 10% 225 90% 235 94% 15 6% 226 91% 4 2% X 225 90% 24 10% 14 6% 234 94% 23 9% 245 98% “위생용품”의 글자표기는 전체조사제품 보다 소폭 상승된 10%의 분포도를 나타냈고, 위생용품의 유형도 전체조사제품 보다 소폭 상승된 6%의 분포도를 나타내었음. 전체적으로 시행 후 위생용품 관리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음. ?? 위생용품제조업자· 판매업자 대상 홍보 및 계도 ○ 대상 : 서울시 소재 70개소(제조14, 수입17, 온라인판매39) ○ 내용 : 위생용품 관리법 안내 및 홍보, 표시사항 모니터링 결과 알림 ?? 위생용품 바로알기 홍보 부스 운영 ○ 일시 : 2018.11.2.(금) ○ 장소 : 덕수궁길 ○ 내용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바른 표시 제품 전시, 일반시민에게 안내, 전반적인 위생용품 관리법 제도 안내, 설문조사 3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 위 촉 : 280명 (여 212, 남 68), 임기 2년(‘17.7월~’19.6월) ?? 단체상해보험가입 : 활동 시 예상되는 안전사고 대비 ?? 직무교육 실시 : 공중위생 관련법령 및 활동요령(역할) 등 ○ 정기교육 : 9회(직무교육 1, 서울시 민관합동점검 사전 교육 8) ○ 수시교육 : 244회(자치구 자체계획 점검 사전교육) ?? 민관합동점검 실시 ○ 서울시 주관 : 1,081개소 ○ 자치구 주관 : 10,761개소 4 전년도 사업평가에 근거한 개선방향 구분 사 업 평 가 성공 요인 ? 효율적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 지도점검 - 서 울 시 : 계획 수립 및 점검지역 선정 - 자 치 구 : 수거·점검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후관리)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위생용품 등 검사), 자치구 의약과(욕조수검사) ? 민·관합동 점검을 통한 객관성 확보(명예공중위생감시원) ? 위생지도에 대한 가시적 측정결과 제시 - 점검 현장에서 세균오염도를 ATP 측정기를 통해 확인시킴으로써 업주의 긍정적 피드백 유도 부진 요인 ? 소규모 영세업소의 위생관리 의지 부족 ? 지도점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역량 강화 필요 개선 방향 ? 영세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및 ATP 측정 확대실시로 업소의 위생 관리 의지 향상 유도 ? 영업자 위생 자율지도 실적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위생관리 및 모니터링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현장 사례 중심 교육으로 전문성 강화 Ⅴ 2019년 사업목표 사업목표명 목 표 비 고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지도점검 1,650개소 이상 연 8회(분기별 2회) 위생용품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 46개소 이상 연 1회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실시율 100%(28,671개소) 이용(2,644), 미용(26,027) Ⅵ 세부추진계획 1 시민과 함께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명 ① 민·관 합동 구간교차 점검 사업목표 점검횟수 연 8회(분기별 2회) 이상 사업내용 사업내용 ?점검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점검횟수 : 연 8회(분기별 2회) 이상 ?점 검 반 : 25조 75명(각 조별 3명 :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점검방법 : 민관합동 구간교차점검(업종별 점검표에 의거 점검) ?점검내용 :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기기류 오염도(ATP) 측정 등 - 업종별 중점 점검사항 업 종 중점 점검사항 비 고 숙박업 -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 여부 - 생수병 재활용 및 침구류 재사용 여부 - ATP 측정 : 냉·온수기, 정수기 코크 등 위생상태 확인 먹는물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수질 검사 세탁업 - 회수건조기 설치 여부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점검 여부 목욕장업 - 욕조수 및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 여부 - ATP 측정 : 냉·온수기, 정수기 코크 및 찜질방 내 공동개인용품(베개 등) 위생상태 확인 먹는물은 식품위생법, 욕조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수질검사 이용업 - 칸막이 및 밀실 등 설치 여부 - 영업장 면적 66㎡ 이상 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최종지불요금 3개이상) 게시(부착) 여부 - ATP 측정 : 빗, 가위, 면도기, 전동컷트기 등 위생상태 확인 미용업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등 기타 유사 의료행위 여부 - 칸막이 점검 및 소독장비 구비 여부 - 영업장 면적 66㎡ 이상 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게시(부착) 여부(최종지불요금 5개이상) - ATP 측정 : 미용기구, 베드 등 위생상태 확인 건물위생관리업 - 종사자에 대한 약제의 취급 주의사항·요령 교육 여부 - 사용장비의 안전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상태 확인 ?기타 : ATP 측정을 통한 위생관리 점검 - 측정대상 : 정수기와 냉?온수기 코크, 이?미용 기구, 베게?베드 등 개인용품 - 측정방법 및 결과조치 · 권장치(400RLU) 초과 시 현장에서 세척 후 건조하여 재측정 · 영업자에게 수치가 낮아짐을 확인시킨 후 청결관리 행정지도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민·관 합동 점검 ?점검대상 : 680개소(체전 경기장 주변 숙박업소) ?점검횟수 : 2회(3월,9월) ?점 검 반 : 25개조 75명(각 조별 3명: 공무원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점검내용 - 요금표 게시 및 게시된 요금 준수 여부, 위생상태 등 점검 - ATP 측정을 통한 위생관리 점검 - 점검시 숙박업주 대상으로 체전 분위기 조성 및 협조 요청 소요예산 47,690천원 사업명 ② 위생용품제조업 등 지도점검 및 유통 위생용품 수거검사 사업목표 전국합동단속 1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연 1회 이상 사업내용 ○전국합동단속 ?위생점검 - 대상 : 46개소(위생용품제조업 22, 위생물수건처리업 24) · 위생용품제조업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목적으로 위생용품을 제조· 가공·소분하는 영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업으로 처리하여 포장 대여하는 영업 - 방법 : 자치구 상호 교차 점검 ?수거·검사 - 대 상 : 서울시에서 제조·위생처리 된 제품 - 목표량 : 20건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지도점검 - 대 상 : 46개소(위생용품제조업 22, 위생물수건처리업 24) - 방 법 : 자치구 관내업소 자체점검 및 영업자 교육관리 - 내 용 : 위생용품제조업체의 환경 실태조사 및 제품안전성 검사, 교육 ?수거·검사 - 대 상 : 서울시 유통 위생용품(위해정보 사건사고 포함) - 목표량 : 150건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요예산 6,000(국비 50%, 시비50%) 사업명 ③ 영업자 스스로 위생관리하는 자율점검 실시 사업목표 자율점검률 100% 사업내용 ?점검대상 : 공중위생업소 ?점검주기 :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점검방법 : 영업주가 자율점검표에 따라 수기작성하여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업주 스스로 목욕장 및 숙박업의 먹는물관리를 위생적으로 하도록 중점사항에 포함 시킴 ?시행방법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영업자 자율점검 명예감시원 자율 지도점검 자치구 지도점검 자율점검표에 의한 영업주 자율점검 실시·제출(구청 배부) 대상업소 중 무작위 추출하여 명예공중감시원의 자율 지도점검 (위반업소 현장 행정지도) 명예감시원 자율지도 결과 문제업소 및 민원 유발업소 중점관리 (행정처분 병행) 소요예산 비예산 기 타 ④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사업목표 서울시 민·관합동점검 연 8회, 정기직무교육 1회 사업내용 ?위촉인원 : 280명, 임기 2년 (‘19년 7월 ∼ ’21년 6월) ?단체상해보험 가입 : 안전사고 대비 ?직무교육 : 정기 직무교육 연1회, 서울시 민·관합동점검 사전교육 8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완료 : 2019. 7월 소요예산 7,700천원 2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한 업소의 질적관리 사 업 명 ①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공표 사업목표 평가율 100% 사업내용 ? 평가대상 : 28,671개소(이용2,644, 미용 26,027) ? 평 가 반 : 25개조 50명(각 조별 2명 : 내외부 인력으로 구성) ? 평가방법 : 업종별 항목 표에 따라 업소 방문하여 현지조사 ? 평가내용 : 업종별 26∼27개 항목 평가 및 점수별 등급부여(녹색, 황색, 백색) ? 결과공표 : 위생관리 등급을 자치구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표 소요예산 비예산 3 월별 추진일정 주요 사업 지표 월별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민·관합동 구간교차 점검 위생용품 전국합동단속 위생용품 제조업소 점검 및 수거 영업자 자율점검 명예감시원 (재)위촉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한 업소의 질적관리 Ⅶ 행정사항 ?? 자체 계획수립 및 분기별 실적보고 등(자치구) ○ 자체 계획수립 및 서울시 제출 : 2019.4.26.(금)까지 ○ 분기별 실적보고 : 지도점검 실적(자율점검 포함) - 보고기한 : 매 분기 익월 5일 이내 - 제출서식 : 추후 별도 통지 예정 ○ 영업소 자율점검표 제작·배부 및 홍보 ○ 새올행정시스템 등록관리 - 영업신고 등 민원처리(신규, 변경신고, 휴업, 폐업, 지위승계신고 등) -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 행정처분 결과(처분확정 후 즉시 입력) ○ 공중위생업소 실태보고 - 대 상 : 공중위생영업소 및 공중이용시설 - 주 기 : 매 분기 익월 5일 이내 - 방 법 : 새올행정시스템 전송 보고 - 내 용 : 업소수, 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지도점검 건수 등 ※「2019년 공중위생사업관리 안내」는 보건복지부에서 배포 예정 붙임 : 공중위생업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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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질병관리과-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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