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9272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김영복 박봉규 04/24 나백주 -2019년도 서울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직무교육 계획 2019. 4.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2019년도 서울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및직무교육계획 활동중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 위촉하고 공중위생분야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서울특별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지침 Ⅱ 추 진 방 향 ?? 자치구별 영업소수에 대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 강화 ?? 현장 사례 위주의 직무교육 실시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등 역량 제고 Ⅲ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 ?? 운영현황 (2019.3월, 단위:명) 계 공중위생단체 시민단체 개 인 ※‘17년 285명 위촉(임기 2년)하였으나 10명 해촉 요청(개인사정 등 사유)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단위 : 명/개소) 연 도 별 합동 점검 서울시 민·관 합동점검과 자치구 자체 합동점검을 모두 합한 실적 자율 감시 활동 참여인원 점검업소수 참여인원 점검업소수 Ⅳ 세 부 추 진 계 획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 위 촉 일 : 2019.7.1.자 ?? 위촉인원 : 285명 ○ 구별 공중위생업소 대비 인원 배정(붙임1) ○ 소속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2년 단위로 재위촉 가능 ?? 임 기 : 2년(2019.7.1.~2021.6.30.) ?? 자격기준 ○ 신 규 -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 소비자단체, 공중위생 관련 협회 또는 단체 소속 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 공중위생 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족포함)는 위촉 불가 ○ 재위촉 - 기존 위촉자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소속단체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자 ②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자 ③ 명예감시원이 공중위생 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자 ④ 교육 및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5회 이상 무단불참한 자 ⑤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자 ⑥ 정기교육 (연1회) 미이수자 ?? 위촉방법 희 망 자 관련단체 자치구 서울시 관련 단체 소속 직원 명예공중감시원 활동신청서 작성·제출 ?활동신청서 검토 ?추천서 작성, 제출 ?활동신청서 검토 ?추천서 작성, 제출 ?자격 여부 검토, 선발 ?위촉결과 알림 ?발급대장 등재 후 위촉장·감시원증 발급 ?감시원 실무교육 개인 명예공중감시원 활동신청서 작성·제출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해촉 ?? 해 촉 일 : 2019.7.1.자 ?? 해촉인원 : 285명 ?? 해촉방법 ○ 자치구별 감시원증 회수 및 서울시에 반납 ⇒ 서울시에서 감시원증 폐기 ※ 감시원증 분실 시 분실확인서 제출 3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 업무범위 ○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지도 ○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공중위생의 수준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등 ?? 운영방법 ○ 명예감시원을 구별로 배정하고 배정된 구에서 활동 ○ 구간교차 점검 등의 광역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확대 ○ 명예감시원은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활동지역 내에서의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자율점검 가능 ?? 활동사례비 지급 4 위촉식 및 직무 교육 ?? 일 시 : 2019.7.4.(목) 13:30~17:00 ?? 장 소 : 다목적홀(본관 8층) ?? 대 상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85명 및 자치구 담당자 ?? 위촉 및 교육방법 ○ 위촉장 수여 : 25명(자치구별 대표 1명) ○ 현장 실무 위주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양강좌 ?? 교육내용 ○ 명예감시원의 역할, 업무범위 및 활동방법 ○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 ○ 명예감시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양강좌 ※ 교육 미이수자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제한 ?? 세부 행사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등 록 (30분) 13:30~14:00 위촉식·표창장 수여 예행연습 참석자 등록 진행요원 위촉식 (30분) 14:00~14:10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10~14:30 위촉장 수여 및 결의문 낭독 시민건강국장 14:30~14:35 국장님 인사말씀 시민건강국장 14:35~15:00 장내정리 교 육 (120분) 15:00~15:50 공중위생관리법령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역할 및 활동 요령 질병관리과장 15:50~16:00 질의응답 질병관리과장 16:00~16:10 휴식 16:10~17:00 교양강좌 외부강사 17:00 폐회 사회자 ※ 시간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학습시간(2시간) 인정 : 참석 공무원 Ⅴ 소 요 예 산 Ⅵ 행 정 사 항 ?? 서울시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 직무교육 참여 공무원 교육시간 인정(3시간) ?? 자치구 협조사항 ○ 위촉자 자격 검토 및 추천 : 2019.5.24.(금)까지 - 위촉자 명단, 추천서, 반명함 사진 제출 ○ 해촉자 감시원증 회수 및 반납 : 2019.7.2.(화)까지 - 해촉자 명단, 감시원증, 분실사유서 제출 ○ 교육 불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한 재교육 실시 ○ 이후 해촉자 발생시 서울시로 해촉 요청 및 감시원증 반납 ?? 부서 협조사항 ? 언론담당관 : 언론보도 붙임 1. 자치구별 위촉 인원 1부 2. 자치구별 추천자 명단 제출서식 1부 3.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신청서 및 추천서 각 1부 4. 위촉장(안) 1부 5.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안) 1부 6. 해촉자 명단 1부 7. 분실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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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질병관리과-9272
D00000361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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