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재결 신청(진접차량기지 진입도로, 2차) 1. 남양주고시 제2019-125호(2019.03.14.)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도로(소로1-99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진접차량기지 진입도로)』와 관련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해당 소유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2.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재결의 신청)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재결의 신청)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결 신청하오니,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보상업무 위탁기관 ○ 재결신청 2차 내역 구 분 내역(필지/건) 금액(원) 비 고 붙임 1. 고시문 1부. 2. 재결신청서 1부(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민수 토목2과장 방영복 도시철도토목부장 03/27 정대현 협조자 주무관 안태현 주무관 임경태 주무관 유원하 시행 도시철도토목부-3157 ( ) 접수 ( ) 우 / 전화 02-772-7224 /전송 02)772-7306 / kimminsu8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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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383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3157
D000003588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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