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비비 사용 승인(부당이득금 반환) 1. 공동주택과-4882(2019.3.22.)호 및 공동주택과-4907(2019.3.22.)호와 관련입니다. 2.‘을 위한 예비비 사용 요청건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승인하고자 합니다. ○ 예비비 사용승인(요청)내역 (단위 : 천원) 회계명 요구부서 요청금액 승인(예정)금액 일반회계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붙 임 : 1.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2. 예비비 사용계획 1부. 3. 예비비 배정요청 공문 1부. 4. 예비비 사용승인 검토보고 1부. 끝. 주무관 고영욱 예산5팀장 김경학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정기획관 이병한 기획조정실장 03/27 강태웅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38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17463929
20210929133837
본청
예산담당관-3872
D000003588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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