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20190320900718)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0900718)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다산콜재단을 통해 “스마트불편신고 앱 과태료 부과신고의 주차금지 지역 항목 추가”와 관련하여 민원(접수번호0900718)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우리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한 서울시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별도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통불편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사진을 찍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과태료시스템에 의해 부과되는 관계로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께서 신고하는 경우라 지침을 정확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 요건으로는 특정 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지상식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 있는 정지차량(최소 1분 이상, 신고시 사진 2장)으로 특정시간(07시 ~ 22시)에 촬영한 증거자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2장에 대해 시차 1분을 적용한 것은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 신호에 의한 정차와 구분하여 단속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민신고는 현재로서는 위의 7개 항목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장소는 그 범위에 대한 설정이 용이하지 않아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의 발생 소지가 있고, 부정확한 신고로 인한 부작용 및 주차여건이 열악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무분별한 보복성 신고로 주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현재로서는 모든 장소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류미숙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3/2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6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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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접수번호-2019032090071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6684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미숙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58755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