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도시가스 계량기 호실 기재오류로 2년간 윗집과 요금이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가스 계량기 호실 기재오류로 2년간 윗집과 요금이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윗집과 도시가스 계량기가 바뀐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어, 그동안 발생한 요금차액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민원 잘 받아 보았습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로 심려를 끼친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는‘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가스를 사용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 설치 및 연결에 대한 점검 항목은 ‘도시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및 같은 기준(KGS코드 FU55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신 내용처럼 가스사용세대와 계량기의 표기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점검은 시설·기술·검사기준의 점검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량기 변경으로 인하여 덜 납부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다만 차액의 일시납이 부담스러울 경우 가스회사와 분납협의는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3/26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76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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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도시가스 계량기 호실 기재오류로 2년간 윗집과 요금이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668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35871602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