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건축사업의 상가 분양 우선순위 및 종전자산이 아파트1채, 상가2채(상속포함)를 소유할 경우 종전대로 분양가능 여부? ○ 질의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고,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주택과 상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을 분양받고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를 분양 받을 것으로 보이나, - 님께서 소유하신 종전자산의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분양신청내역 등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의 정관에 따라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7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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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705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8755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