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문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중 환기장치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3. '19.2.24일 개정된 환기장치의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기준 이상의 공기여과성능(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서 규정하는 입자포집률을 비색법, 광산란적산법으로 측정하여 95% 이상 또는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 이상)을 갖는 기계환기장치를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환기량 기준 및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한 성능을 만족하는 장치라면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2133-7116 방진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방진표 건축설비팀장 代김인호 건축기획과장 03/2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4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6 /전송 02-2133-0750 / jinpyob@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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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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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5447
D000003587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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