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문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문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중 환기장치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3. '19.2.24일 개정된 환기장치의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기준 이상의 공기여과성능(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서 규정하는 입자포집률을 비색법, 광산란적산법으로 측정하여 95% 이상 또는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 이상)을 갖는 기계환기장치를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환기량 기준 및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한 성능을 만족하는 장치라면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2133-7116 방진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방진표 건축설비팀장 代김인호 건축기획과장 03/2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4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6 /전송 02-2133-0750 / jinpyob@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447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방진표 (02-2133-7116) 관리번호 D000003587522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