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이첩]혼합주택의 관리비 수납통장 관리_ 공동대표미구성시 관리비 수납통장 분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이첩]혼합주택의 관리비 수납통장 관리_ 공동대표미구성시 관리비 수납통장 분리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관리비 수납통장 분리에 대해서 별도의 협약으로 분리가 가능하지만 이는 의사결정체계가 선행되어야하며, 제도개선을 검토하고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기존의 답변보다는 고무적입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상위법령 개정요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국회의원에 개정요청을 건의한 노력들은 이미 알고계실 것이라 사료되며, 이후로도 2018년부터 민선7기 핵심제도개선과제로 선정하여 2018년 6월 15일 국회 사무처에 건의하였고, 2018년 10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담회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는 예시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규약과 협약의 내용은 사적자치 법적특성상 입주자대표회의·임대사업자·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를 통하여 위임된 규정내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이 개정될 경우 우리시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공동주택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3/2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7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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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이첩]혼합주택의 관리비 수납통장 관리_ 공동대표미구성시 관리비 수납통장 분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708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7033) 관리번호 D00000358758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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