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다자녀 가족수 제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다자녀 가족수 제한 님 안녕하십니까? 다자녀 가족정책에 대한 의견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연령 차이가 나지 않는 두 자녀가 도서관 등의 문화체험 행사시 함께 참여하고 싶으나 연령, 인원수 제한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거나, 보호자와 한 자녀만 참여가 가능해서 속상하셨던 마음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각 문화행사들이 자치구별 조례에 근거하여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획일적 기준을 정할 수 없으나, 시설이용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서관, 박물관 등 유관시설에 업무를 협조·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양미아 가족문화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03/26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62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77 /전송 2133-0733 / amiy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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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다자녀 가족수 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295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미아 (2133-5177) 관리번호 D0000035868272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다자녀가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