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답변(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또는 야영장 설치 운영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또는 야영장 설치 운영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또는 야영장 설치·운영 관련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사목 및 아목에 따른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는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각각 1회로 한정하고 있으나, 시설 설치 후 명의변경(매매, 증여, 상속 등)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세부 사항은 허가권자인 자치구와 협의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원녹지정책과(담당 : 김윤미☏02-2133-204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윤미 녹지관리팀장 이해동 공원녹지정책과장 03/26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56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2041 /전송 2133-1080 / yunmi01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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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답변(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또는 야영장 설치 운영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5698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미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358681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