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4180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권성룡 代정용운 03/26 정태명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19. 3.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우리병원에서 사용하던 물품으로 잦은 고장 및 내구연한 경과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불용 폐기 처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Ⅱ 불용대상 물품 ○ 불용대상 물품현황 - 세부품목은 불용물품내역 참고 ○ 불용결정 사유 - 내구연한 경과되었으며 노후?마모?고장 등으로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 물품 Ⅲ 불용결정 및 처리 일정 ○ 불용결정된 물품의 처리 - 안치냉장고 3대 : 부성냉동(주)에 의뢰하여 철거 후 폐기처리(3월) - 냉방기 2대 : 신규 설치업체에 의뢰하여 폐기처리(4월)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실시(원무과-3706,4011) 붙임: 불용대상 물품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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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4124
본청
원무과-4180
D0000035869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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