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405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김수한 심정섭 이원철 03/22 이인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17. 3.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향후 사용할 전망이 없게 된 물품으로써 각 과에서 반납된 물품을 불용처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 Ⅱ 불용대상 물품 ○ 불용대상 물품현황 (첨부 자료 참고) - 29종 58건 계 트레드밀 (러닝머신) 수질실험실물품 프린터·팩스 노트북·PDA 기타물품 58 5 23 6 2 22 ○ 불용결정 사유 - 트레드밀 : 2004년 구매품으로 노후되어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 ▸ 5대 중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3대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단체 무상양여 추진 - 수질실험실 물품 :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으며 물품이 노후 및 파손 ▸ 본부 물연구원에서 구매한 새 실험대 보급 : 3.23.(목) - 프린터 팩스 : 노후되어 수선을 할 수 없고 파손된 물품 - 노트북·PDA : 2005년, 2007년 제품으로 고장나서 수리 불가 - 플로터프린터 : 2006년 제품으로 잦은 고장으로 수리사용이 비경제적 - 수관누수탐지기 : 2006년 제품으로 본래의 탐지기능을 하지 못하여 미사용 ▸ 급수운영과-4153(2017.02.17.) 「지하누수탐지장비 불용계획」 - 의자 등 기타물품 : 내구연수가 지나고 앞으로 사용할 전망이 없으며 규격 등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고 수리를 하는 것이 비경제적 ○ 불용대상물품 사진 프린터 복사기 트레드밀 수질실험실물품 Ⅲ 불용결정 및 불용품 처리 ○ 대상물품 불용결정 처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불용사유에 해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 개별적 소요조회 실시 : 취득가격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5백만원 이하라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소요조회 실시 ○ 불용결정된 물품의 처리 - 복지단체 등에 무상양여 : 트레드밀 3대 ▸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비영리 공익단체)에 무상양여 ※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양여 추진 - 본청 자원순환과(SR센터)에 무상양여 : 프린터, 플로터, 팩스 등 ▸ 소형 가전제품 및 금속재질의 제품 양여 ▸ SR센터 :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 60명을 고용, 폐금속을 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수익금을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에 기부 - 폐기처리 : 수질실험실 실험대, 작업용 의자 등 ▸ 부피가 크고 재질상 재활용이 어려워 SR센터에 양여가 불가능한 품목 ▸ 구청 및 복지단체 등에 개별적 소요를 조회했으나 양여가 불가능한 품목 Ⅳ 향후 추진일정 ○ 불용물품 반납 : 각 과로부터 불용물품 반납(3.24 까지) ○ 수질실험실 물품 폐기처분 : 3.24. ○ 트레드밀 무상양여 : 3.30. (서울시 장애인 복지시설협회) ○ 본청 자원순환과(SR센터) 무상양여 : 4.15.까지 ○ 양여불가물품에 대한 개별적 소요조회 실시 : 4.25.까지 ○ 재활용 및 양여 불가물품 폐기처리 : 4.30.까지 붙 임 1) 불용대상 물품목록 1부 2) 서울시 장애인 복지협회 고유번호증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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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 고유번호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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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405 생산일자 2017-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한 (02-3146-3845) 관리번호 D00000294625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