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구조대원 교육 훈련 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730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평숙 이준형 김연경 03/26 백남훈 협 조 -재난현장 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2019년 구조대원 교육 훈련 계획 2019. 3.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2019년 구조대원 교육 훈련 추진계획 일반재난, 도시탐색, 화생방, 산악, 수난, 항공 등 구조대 직능별 팀(Team) 단위 일상교육과 특별구조 훈련을 통한 구조현장 전문가 양성계획 임 Ⅰ 추진목적 □ 추진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구조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 추진목적 ○ 다양한 현장상황에 맞는 구조기술 개발을 통한 전문구조역량 고도화 ○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로 전문 구조대원 양성 및 구조서비스 품질향상 ○ 국내?외 특수분야 교육훈련기관?단체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Ⅱ 추진계획 □ 추진기간: 2019.1. ~ 12. □ 추진대상: 노원소방서(구조대) □ 추진분야: 일반재난, 화생방, 수난, 산악, 등 구조활동 분야 □ 훈련구분 ○ 기초단위훈련: 체력단련, 개인보호(PPE) 훈련, 안전확보(SAFETY) 훈련 ○ 일상교육훈련: 일일근무 중 구조기법 지속?반복 숙달 훈련 ○ 특별구조훈련: 화생방?산악?수난?도시탐색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성 강화 훈련 ○ 항공구조훈련: 항공구조와 관련된 기초학문, 수색구조 및 상황대처 훈련 ○ 전문위탁교육 등: 국내?외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실시하는 교육?훈련 Ⅲ 교육훈련세부계획 ? 추진내용 ○ 추진과목 - (일상교육) 소방서 및 119특수구조단 단위 기초체력, 안전교육 등 기초훈련 - (특별훈련) 소방서 및 119특수구조단 단위 구조대원 1인 年 40시간 특별훈련 - (위탁교육) 본부 주관 테러대응, 도시탐색, 수난 등 전문기관 위탁훈련 ○ 추진사항 - 기본계획: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추진계획: 소방서 구조분야 일상교육?훈련담당관 기본계획 ⇒ 추진계획 ⇒ 교육승인 ⇒ 교육기록 ⇒ 교육평가 본부 소방서(24) 119특수구조단 재난관리과 행정지원과 소방서(24) 119특수구조단 재난관리과 행정지원과 ○ 교육기록 - 교유기록: 119구조대원 개인별 기록 - 일상?특별교육: 근무일지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소방전술훈련) 기록 - 위탁교육: 시도소방통합포털시스템(교육관리) 기록 ○ 교육평가 - 일상교육: 소방서(재난관리과) → 직장훈련평가 병행 - 특별교육: 본부(재난대응과) → 상?하반기 소방관서 실시결과(1인 40시간) - 위탁교육: 소방청, 행안부 →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와 병행 ○ 자격관리 - 자격관리: 소방서 구조분야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확인점검: 상반기(6월) / 하반기(12월) - 확인사항: 근무일지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소방전술훈련) 기록현황 ? 교육훈련 내용 ① 기초단위훈련 ○ 구조대원 체력단련 - 추진부서: 소방서(구조대) - 훈련주관: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훈련내용: 1일/ 주?야간 팀별 1회 / 30분 이상 훈련 전 스트레칭, 근련운동 등 구조대원이 갖춰야할 기초체력 종목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등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종목 기타 일상교육훈련담당관이 지정한 단체체력 종목 - 훈련방법: 소방공무원 표준 일과표에 의함 근무지 내 체력단련 기구활용, 맨손운동 및 충분한 스트레칭 소방공무원 체력검정기준에 충족범위 설정 윗몸 일으키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악력 배근력 20m 왕복오래달리기 1분 54회 이상 24.3cm 이상 258cm 이상 58.1kg 이상 195kg 이상 85회 이상 - 기록관리: 근무일지 기록 ○ 안전교육 - 추진부서: 소방서(구조대) - 안전교육담당: 일상교육훈련담당관 및 각 팀별 지휘자(선임자) - 적용기준: 「소방활동안전관리규정」,「소방활동안전관리지침」에 준함 인명구조 활동 관련 소방활동 및 교육훈련 활동 등의 범위에 적용 - 교육내용: 각종 구조대원 교육훈련 진행 전/중/후 안전교육 실시 체력단련 활동 시 구조장비 점검 및 숙달훈련 시 현장활동 사고사례 교육 훈련 시 - 교육방법: 구두 전달교육, 시범교육, 토론 등 훈련장소 연건에 맞는 교육 - 기록관리: 근무일지 기록 ② 일상교육훈련 □ 일상교육훈련 기준 ○ 시기/ 주관: 일과중 / 소방서(구조대) ○ 교육내용 - 서울시 안전정책 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등 정신교육 -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 교육 및 현장안전에 관한 교육 - 기초체력훈련 및 구조장비 사용 - 구조대원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구조실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 단위 전술훈련 및 개인직무 전문기술훈련 ○ 일상교육 및 훈련담당자 지정 - 추진부서: 소방서(구조대) - 지정기준: 제12조(일상교육훈련담당관의 지정 등) 소방위 계급 이상자 인명구조사 1급 자격보유자 구조대원 경력 10년 이상의 구조대원 / 자체 지정 구조대원 - 지정서식: 별표 1 참조 작성 - 일상교육 수행임무: 제13조(일상교육훈련의 성과측정) 구조 교육ㆍ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구조 교육ㆍ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구조 교육ㆍ훈련 실시를 위한 실습기자재와 실습 공간 확보 그 밖의 일상구조교육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특별·항공구조훈련 수행임무 ┍ 제14조(특별구조훈련의 종류) ┕ 제18조(항공구조훈련의 내용) 특별?항공구조훈련의 지도?감독, 평가?확인 및 안전관리 ○ 일상교육훈련 기록관리 및 성과평가 - (기록관리) 근무일지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별 기록 - (성과평가) 소방서(재난관리과) - 직장훈련 병행 □ 119구조대 신규 임용자?전보자 특별교육 기준 ○ 추진부서: 소방서(구조대) ○ 교육실시: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교육대상: 구조대 신규 임용자 및 부서 전보자 ○ 교육기준: 구조대 근무일로부터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 교육내용: 인명구조 일상교육ㆍ특별구조훈련 등 이론 및 실습 병행실시 ○ 교육방법: 자체 교육ㆍ훈련계획에 의함 ○ 기록관리: 근무일지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별 기록 □ 구조취약대상 도상훈련 및 현지적응훈련 기준 ○ 추진부서: 소방서(구조대) ○ 교육실시: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훈련시기: 주간 근무자 일일 1회 / 1개 대상 선정 / 야간, 휴일제외 ○ 훈련대상: 인명구조 취약대상 - 대 상: 56개소(대형화재34, 테러취약2, 유해화학물질3, 방사성물질 취급소11개소, 기타(산악2, 내수면4 등) (대테러 취약대상) 계 대형대상 교통시설 문화체육 숙박시설 통신시설 2 2 (유해화학물질 대상) 계 제조업 판매업 보관 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3 2 2 (방사선물질취급소) 계 공공기관 교육기관 산업기관 의료기관 기타 11 1 5 2 3 (대형화재인명구조취약대상) 계 복합 영화관 문화 집회 고시원 교육연구 근린생활 방송통신 노유자 병원 숙박 판매 시설 유흥주점 공장 34 7 1 1 1 2 1 1 2 4 1 8 2 1 □ 인명구조검토회의 기준 ○ 관련근거 -「119구조법」제13조(구조?구급활동), 제22조(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0조(일상교육훈련 내용) ○ 훈련기준 - 추진부서: 소방서(구조대) - 회의주관: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개최시기: 인명구조 활동종료 이후 10일 이내 결과보고는 종료 후 7일이내 - 개최기준: 사망자 1명 이상의 붕괴, 교통사고 등 구조출동 유형의 인명사고 - 개최실시: 도상훈련 등 직무교육 병행 및 필요시 사후 현지훈련 실시 - 제외대상: 구조대 현장도착 전 인명사고 또는 자살, 사후강직ㆍ시반 등으로 사망 추정이 명확 시 되는 사고로써 특정 구조활동이 없는 사고사례 - 중점 검토사항 구조대원 호흡 및 신체보호(PPE)장비착용여부 사고현장 안정화 작업: 차량부서 위치, 경계구역(위험, 안전지대) 설정여부 사고현장 및 진입로 등 주변 구조작업 前 산소, 가스, 전기 등 탐지여부 현장대응 적응장비 운영여부, 안전확보 적정 등 개인별 임무, 인명구조 방법 등 사고현장의 사후관리를 위해 경찰, 구청, 시설관리 주체에게 안전관리 및 안전 점검 구체적 지도여부 시설물 관계기관에게 상황전파 및 후속조치를 위해 현장인계 여부 구조활동 개인별 임무수행에 대한 개인별 보고사항 적정여부 - 회의기록: [붙임 3] ‘인명구조 검토회의 자료 작성서식 ’ 참조 - 결과보고: 검토회의 종료 이후 10일 이내 본부 재난대응과로 전자문서 송부 ○ 업무처리 개최계획 ⇒ 회의개최 ⇒ 결과보고 ⇒ 결과검토 및 통보 ⇒ 관리 및 대책수립 일상교육훈련담당관 일상교육훈련담당관 일상교육훈련담당관 구조담당 재난대응과 ③ 특별교육 훈련 기준 ○ 시기 / 주관: 연중 별도지정 / 소방서(구조대) ○ 훈련시간: 연간 구조대원 1인 40시간 이상(상,하 각 20시간) ※ 단, 3개월 이하(10시간), 4~6개월(20시간), 7~9개월(30시간) ※ 교육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수료의 경우 인정 ○ 훈련담당관 지정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병행 ○ 교육내용 -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 하천, 해상(海上)에서의 익수·조난·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 산악·암벽 등에서의 조난·실종·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 지진 및 해일 등에 따른 건물붕괴 등 도시탐색구조훈련 -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별 특성화 교육훈련 및 세미나·토론회 등 - 국내외 탐색·구조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외부 위탁교육훈련 - 폭발, 대형화재, 대규모 정전사태, 터널화재, 교통사고, 고속철도 및 지하역사 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의 인명구조사 교육 ○ 특별구조훈련 기록관리 및 성과평가 - (기록관리) 근무일지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별 기록 - (성과평가) 소방서(재난관리과) □ 특별구조훈련 복무처리 및 경비지원 ○ 지원부서: 소방서(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 지원내용: 소방관서 특별구조훈련 대상자 초과근무 인정 ,경비지원 ○ 복무처리: 비번 근무자 초과근무 처리(일일 최대8시간 인정) ○ 경비지급: 본부 재난대응과 → 민간시설 이용금액에 한하여 비용지원(1인 3만원 수준) ※ 연1회 팀 단위 특별구조훈련에 한함 → 훈련종료 후 10일 내 지급의뢰 ?신용카드 영수증(스캐본), 사용내역서(입장료,공기탱크대여료,사용인원) ○ 비용정산: 상반기 1회(6월) / 하반기 1회(12월) ④ 수난구조훈련장 활용(소방행정타운) ○ 관리부서: 소방학교(구조구급훈련센터) ○ 대 상: 소방서 ○ 사용절차 - 소방관서 훈련일정 조율(본부 웹하드-재난대응과-수난구조훈련장 폴더활용) - 특별구조훈련 계획 수립(안전책임자 지정 필수) - 수난구조훈련장 도착 후 사용개시 및 철수 통보(훈련문서 지참) → 소방학교 - 교육결과 확인 기록관리(구조담당) 순서 일정조율 ⇒ 계획수립 + 안전책임자 지정 ⇒ 사용ㆍ철수 확인 ⇒ 교육결과 (기록관리) 협조부서 각 소방관서 자체 (소방서) 자체 (소방서) 소방학교 자체 (소방서) 비고 소방웹하드 (일정 업로드) 현장대응단 (구조대) 일상교육훈련담당관 구조구급센터 구조담당 ※ 상기 사용절차를 필히 준수하여 훈련장 사용 ○ 사용기준 - 시 기: 연중(주간 09:00 ~ 18:00) - 용 도: 팀 단위 수난구조 훈련 시(개인체력단련 ×) - 인 원: 최소 5인 이상 구성 - 안전책임자 필수지정: 책임자 1명(일상교육훈련 담당관) - 원 칙: 수난훈련장 사용 전ㆍ후 상태 동일하게 정리정돈 철수 ⑤ 전문위탁교육 등 ○ 시기 / 주관: 연중 별도지정 / 본부 재난대응과 ○ 훈 련 참 여: 119구조대원 등 ○ 교 육 위 탁: 서울특별시 긴급구조 전문교육 5개 기관지정?운영 수상구조 수난구조 CBRNE 테러대응 로프구조 화재방호·화생방 대한적십자 SSI국제잠수학교 미8군 소방서 IRATA 국제로프협회 방재시험연구원 (등록 2004년) (등록 2009년) (등록 2010년) (등록 2012년) (등록 2016년) ○ 합동교육: 서울소방 자체강사 구성 분야별(화생방, 수난, 산악 등) 교육 ○ 추진과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훈련평가 ○ ○ 수상/수난 ○ ○ 전 기 차 ○ ○ 로프구조 ○ 화재방호 화생방ㆍCBRNE ○ ○ 국제구조 (ANMC21 등) ○ ○ 합동교육 연중시행 Ⅳ 행정사항 □ (소방행정과) 구조대원 외부위탁 전문교육 평정점 인정 □ (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대) - 교육훈련 개선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 기초?일상?특별훈련 등 활동실적기록 및 결과보고 철저 - 교육훈련에 대한 자체 계획 수립 붙임 1. 소방서 일상교육?훈련담당자 지정 1부. 2.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기록표 1부. 3. 인명구조 검토회의 자료 작성서식 1부. 끝. 【붙임 1】 2019년 소방관서「일상교육ㆍ훈련담당관」지정 □ 관련근거:「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 지정대상: 소방서 구조대 □ 지정기준 ? 제12조(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의 지정 등) ○ 소방위 계급 이상자 ○ 인명구조사 1급 자격보유자 / 구조대원 경력 10년 이상의 구조대원 / 자체지정 구조대원 □ 지정승인: 소방서(재난관리과) / 119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 □ 지정보고: 소방서 → 본부 재난대응과 구 분 1팀 2팀 3팀 일반/특수 산악/수난 사진 소속 : 종로 계급 : 소방O 성명 : 홍길동 사진 소속 : 계급 : 성명 : 사진 소속 : 계급 : 성명 : □ 수행업무 ○ 제12조(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의 지정 등) / 제13조(일상교육훈련의 성과측정) - 구조 교육?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 구조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 구조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실습기자재와 실습 공간 확보 - 그 밖의 일상구조교육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특별교육훈련의 방법) / 제16조(교육훈련시간 인정) / 제17조(특별교육훈련의 성과측정) ○ 제18조(항공구조훈련의 내용) / 제19조(교육훈련시간 인정) □ 업무처리 흐름 지정의뢰 ⇒ 담당지정 ⇒ 승인ㆍ보고 ⇒ 자료수합 ⇒ 총괄관리 본 부 현장대응단 재난관리과 본 부 본 부 【붙임 2】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기록표 결 재 구조대장 소 속 계 급 성 명 구조대원복무기간 교육기관 (장소) 교 육 과 정 (내 용) 교육기간 (시간) 교육시간 (일계/누계) 확인자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합 계 ※ 일상교육훈련: 소방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 교육훈련 기록표에 의함 【붙임 3】- 인명구조 검토회의 자료 작성서식 00구 호텔건물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 사고 발생 ○ 일 시 : 2018. 0. 00.(요일) 00:00 ~ 00:00 ※ 현장활동 개시 → 00시 00분 ○ 장 소 : 00구 00로 00길 건물명 또는 지명 (위치도) (내부평면도 또는 사진) ○ 사고발생경위 - (도착당시 현장상황설명) 00층에서 철거작업 중 바닥이 무너지면서 00층으로 작업인원 00명이 매몰된 것으로 확인 ○ 신고자 : 000(성별, 00세), 전화번호(000-0000-0000) ?? 목격 진술 ○ 목격자 : 000(성별, 00세), 전화번호(000-0000-0000) ○ 진술내용 - (목격진술 상세설명) 6하원칙으로 기술 ?? 피해 현황 ○ 인명 피해 : 0명(사망 0, 부상 00)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이송병원 부상정도 구조시간 비 고 1 김○○ 남 55 적십자 경 상 (우측다리 통증) 7일 11:30 작업책임자 2 문○○ 남 44 백병원 경 상 (허리 통증) 7일 11:30 굴삭기 작업자 ?? 동원 소방력 ○ 인 원 : 00명(지휘 0, 구조 0, 구급 0) ○ 장 비 : 00대(지휘차 0, 구조버스 0, 공작차 0, 구급차 0) ?? 주요 기관별 역할(유관기관 합동활동 시) ○ (00구청) - ○ (한전,가스) ?? 현장안전조치 ? 상세히 기술 ○ ○ ?? 구조활동내용 ? 상세히 기술 ○ ○ ?? 시간대별 조치사항 시 간 조치 사항 11 : 31 톰지호텔 철거 공사 중 붕괴 사고 신고 접수 11 : 34 선착대 (00 구조대) 현장 도착 ? 신고 접수 후 3분 경과 11 : 37 00소방서 지휘대 현장 도착 ? 신고 접수 후 6분 경과 11 : 52 대응 1단계 발령 ? 00구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12 : 56 00소방서장 현장 도착 ? 지휘권 선언 ?? 기타 특이사항 ○ ○ ※ 현장 주요활동 사항은 사진첩 형태로 첨부 참고 1 일상교육훈련 과목(예시) 대응분야 훈련종류 훈련내용 세 부 종 목 기본훈련 체력단련 1004운동 ?1일 줄넘기 1천회, 4km이상 걷기운동 근력운동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소방PT, 헬스 구기종목 ?배드민턴, 족구, 탁구 등 장비숙지 화재진압장비 ?수관, 렌턴, 동력절단기, 동력소방펌프, 관창조작, 수관사리기, 호스자켓, 호스부릿지 수난장비 ?수중펌프, 구명부환, 구명조끼, 양수기, 잠수장비 등 개인안전장비 ?공기호흡기, 방화복, 무전기, 개인로프, 만능도끼 소방차량 ?급수, 흡수, 발전기, 조명탑 조작, 폼방수, 방수포, 차량부서 기능훈련 진 입 검 색 지하층진입 ?지하층 진입요령, 송?배풍기, 조명장치 사용법 사다리이용진입 ?거는사다리, 복식사다리, 거는+복식사다리, 소방차+사다리 로프이용진입 ?안전벨트, 로프설치?확보, 하강및진입요령, 8자하강기, 카라비너결찰요령 사다리차이용 ?사다리차, 굴절차조작훈련, 사다리전개, 안전확보요령 인명검색 ?안전로프 결합, 라이프라인, 신호요령(수신호, 로프신호), 랜턴, 유도로프 요구조자 구출 ?지하철, 지하가, 지하구, 고층건축물, 계곡, 수직, 수평 파 괴 구 조 로프구조 ?기본매듭, 응용매듭, 기구묶기, 신체묶기, 탈출 등 요구조자 운반 ?1인운반, 2인운반, 들것운반, 요구조자 운반, 안전벨트 운반 사다리 구조 ?1인구조, 2인구조, 사다리 응용 동작 안전매트 구조 ?공기안전매트 설치요령, 유의사항, 현장안전확인 등 특수차 구조 ?굴절차?고가차 사용 및 구조, 화학차, 조연차, 제연차 등 절단파괴장비 ?동력절단기, 만능도끼, 도어오프너, 체인톱, 지렛대, 빠루, 해머 파괴요령 ?천정, 셔터, 창문, 방화문, 강화유리, 파과장비 사용 소방시설 소방시설 ?자탐, 옥내?외 소화전, 수신기, 스프링클러설비 소방활동설비 ?연결송수관?연결살수설비, 무선통신?비상콘센트설비, 제연설비 상수도소화용수 ?상수도소화용수, 소화수조, 저수조, 급수탑 소방용수 지상식소화전 ?소화전점령, 급수 및 방수, 작동불능 시 점검요령 지하식소화전 ?소화전점령, 급수 및 방수, 작동불능 시 점검요령 저수조 ?저수조점령, 흡수, 방수, 현장확인 등 탱크차 급수 ?중계급수, 소화전점령, 방수요령 헬기급수 ?헬기급수 진 압 수관전개 ?연장, 옥내, 지하, 지상, 옥상, 차량연장, 적재, 운반 관창조작 ?직사, 분무, 폼관창 등 관창 종류별 특장점 주수방어법 ?간접주수, 유화주수, 엄호주수, 예비주수 방수포사용 ?방수포 사용테스트, 방수포 수평?상방?하방회전 홈사용 ?포소화약제의 혼합 및 사용후 세척등 조치 화재진압조법 ?1?2?3?4인조법 및 2선 연장조법 펌프,탱크조작 ?초기방수, 상황별펌프조작, 배관계통, PTO, 진공펌프, RPM조절 전술훈련 현장훈련 사고유형별 ?터널, 공동구, 차량, 주유소, 전기, 가스, 위험물, 유독물 대상별 ?다중이용업소 등 대형 인명피해 우려대상 선정 토 의 전술관리 출동사례검토 ?출동한 현장에 대한 토의 및 방어검토회의 도상훈련 ?관내 대상에 대한 도상훈련 및 유사시 대응요령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사고예방교육, 사고사례예방교육, 위험예지훈련 참고 2 특별 구조교육훈련 세부 내용 ① 인명구조사 양성과정(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관련) 구 분 기 준 비고 교육시간 ○ 인명구조사 2급: 175시간 이상 ○ 인명구조사 1급: 210시간 이상 ○ 전문인명구조사: 245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기준 ○ 인명구조사 2급 - 구조활동의 일반원칙, 구조장비 사용, 사고유형별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구조 일반에 관한 사항 - 산악ㆍ암벽 등에서의 로프 등을 활용한 하강ㆍ등반 도하 및 들것 구조 등 다양한 구조기법에 관한 사항 - 수상(내수면, 해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구조 및 수중(내수면, 해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구조에 관한 사항 - 심폐소생술 및 외상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인명구조사 1급 - 도시인명탐색(USAR) 및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에 관한 사항 -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위험물, 건물붕괴 등 특수 구조에 관한 사항 - 기타 인명구조사 2급 각 교과목의 심화과정 ○ 전문인명구조사 - 각종 사고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최신 구조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 강의 기법 및 교수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 기타 인명구조사 1급 각 교과목의 심화과정 ② 전문교육훈련과정 과정명 기간 교육내용 교육목표(효과) 비고 동계 수난 구조 3일 이상 ○ 동계잠수 이론 및 빙상?수중 탐색 인명구조훈련 ○ 겨울철 수중에서의 극한상황 적응 및 대처요령 습득 ○ 얼음물(찬물) 적응 및 방향 찾기 및 비상시 응급처치 등 ○ 혹한기 빙상?얼음 밑 사고 시 특수한 수중환경에서의 신체적 적응 ○ 겨울철 수중탐색 인명구조 능력배양 ⇒ 전문수난구조대원 양성 국제 구조 3일 이상 ○ 국제구조대 등급인증 훈련과정에서 습득한 구조기법 전수 ○ 국제구조대 출동 단계별 절차 숙달 및 현장활동기법 숙달 ○ 선진구조기법 전파를 통한 구조기술 향상 및 현장대응력 강화 ○ 국제구조대 출동시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국제출동임무 완수 CBRN 테러 대응 훈련 3일 이상 ○ 화학, 생물, 방사능 재난 및 테러 발생시 대응훈련 ○「CBRN 테러 대응팀」운영장비 사용법 및 대응활동방법 ○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정확한 사고 대응방법 및 안전관리방법 습득 ○ 특수전문기술 습득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 구축 산악 인명 구조 3일 이상 ○ 산악장비 소개 및 운용방법 ○ 자연확보물 활용법 및 인공확보물 설치?운용방법 ○ 산악로프구조 실습 - 계곡구조, 끌어올리기, 수평?수직구조 ○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대응능력 배양 ○ 전국 119구조대의 통일 및 체계화된 산악 인명구조기법 보급 ○ 로프를 활용한 실기위주의 맞춤형 산악인명구조교육 첨단 구조 장비 교육 3일 이상 ○ 붕괴사고현장 첨단장비를 활용한 기술적 탐색기법 ○ 첨단장비(영상전송시스템) 운용자 교육을 통한 현장상황 전파 ○ 전문운용요원의 확보로 장비성능 100%발휘 ○ TV유휴주파수대역을 활용한 실시간 현장 상황 전파로 현장대응력 강화 도시 탐색 구조 3일 이상 ○ 지진 및 테러 등 대형재난사고 대응력 강화 ○ 붕괴사고현장 첨단장비를 활용한 기술적 탐색기법 ○ 붕괴건축물 안정화?굴착?파괴 등 구조기법 ○ 다양하고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한 붕괴사고 대응역량 강화 ※ 교육과정·내용 및 목표는 과정운영시 변경될수 있음 참고 3 2019년도 위탁교육 계획 ◇ 본 계획은 현재시점의 계획으로, 시행기관?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관련 공문 및 사전확인을 시기에 맞게 확인 후 진행예정. ① 중앙119구조본부 교육계획 구분 전문훈련과정 일정(월) 인원(명) 운영(회) 기간 1 동계수난구조 전문훈련과정 2월 20~22 1 2주 2 항공기수색관리자 과정 3월 20~24 1 2주 3 화생방사고 테러대응 심화과정 3월 10 1 3주 4 화생학사고 테러대응 전문훈련과정 4월 20~24 1 2주 5 도시탐색구조 심화과정 5월 16 1 1주 6 도시탐색구조 전문훈련과정 5월 20~24 1 2주 7 수난구조심화과정 6~8월 16 2 1주 8 헬기승무원 생환훈련과정 6~7월 10~12 2 3일 9 특수항공구조 전문훈련과정 8월 18~20 1 2주 10 로프구조전문훈련 심화과정 8~9월 16 2 1주 11 로프구조 전문훈련과정 9월 20~24 1 2주 12 신임핸들러 입문과정 10월 18~20 1 2주 13 신임핸들러 전문훈련과정 11월 4~5 1 4주 ② 중앙소방학교 교육계획 연번 과 정 명 훈련일정 인원 횟수 비고 1 전문인명구조사과정 3월, 4월 40 1 4~5주 2 인명구조사 심화과정 2~4월, 8~9월 100 5 2주 3 전문인명구조사(수난)과정 6월 40 1 4주 2 급류구조 전문과정 6월 20 1 1주 3 해상생환훈련과정 / 비상탈출훈련과정 5월, 9월 60 4 3일 4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과정 12월 30 1 1주 5 화재폭발조사 자격취득과정 11월 40 1 2주 6 화생방 테러대응 교관양성과정 11월 30 1 2주 ③ 서울소방학교 교육계획 연번 과 정 명 훈련일정 인원 횟수 비고 1 CBRNE사고 테러대응 9월 30 1 1주 2 수난구조 전문 7월, 8월 48 2 3일 3 인명구조사(1급) 10월 30 1 5주 4 인명구조사(1급) 자격취득 10월 26 1 1주 5 인명구조사(2급) 자격취득 4월, 9월 48 2 1주 6 인명구조사(2급) 보수 2월 52 2 4시간 7 생활안전구조 4월,10월,11월 72 3 1주 ④ 위탁교육 기관별 교육계획 연번 교육훈련기관 과정명 기간 비 고 1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화학사고 대응 1주 화학테러 대응 1주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사고·테러 초동대응 순회교육 3일 3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능사고 공동대응(기본) 3일 방사능사고 공동대응(심화) 3일 4 해군본부 스쿠버 잠수기본 3주 스쿠버 잠수통제관 기본 2주 공기심해 잠수 기본 4주 5 한국산업잠수 기술인협회 수중구조기술 전문화 2주 수중구조기술 심화 2주 챔버운용사 2주 6 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 56시간 산악안전(일반) 12시간 산악안전교육(전문) 30시간 산악안전교육(강사) 40시간 수상안전(일반) 20시간 7 대한산악구조협회 및 한국등산학교 등 산악구조교육 3일 이상 ※ 분야별 세부계획 별도시행 참고 4 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 세부내용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6조 및 제19조 관련 구분 교육훈련방법 단위 인정시간 비 고 전문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 및 국내외위탁교육훈련기관) 집합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합산 온라인(사이버) 1차시 0.5시간 최대 8시간 구조관련 특별교육 (현장안전관리교육, 감염방지교육, 특별 정신교육, 특별구조훈련, 기타 특별교육) 집합 1시간 1시간 최대 8시간 온라인 1시간 0.5시간 최대 4시간 탐색?구조관련 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등 참여 1시간 1시간 최대 8시간 (공문 및 참석결과 자료제출)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규정」에 따라 인명구조사 교육을 이수한 대원은 교육훈련 40시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학술대회 등 참석은 공문서 및 출석결과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시간으로 인정 - 같은 규정 제16조 2항의 연도 복무기간 기준 준용하여 산정, 정부평가지표의 특별구조교육 적용 시 같은 규정 비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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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구조대원 교육 훈련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730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평숙 (02-948-2119) 관리번호 D000003586829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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