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753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2,6,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명노선 김효순 이승교 03/27 김형철 협 조 행정팀장 장해욱 구조3대장 서원주 2018년 구조대원 교육·훈련 추진계획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구조대원 교육·훈련 추진계획 일반재난, 도시탐색, 화생방, 산악, 수난 등 구조대 직능별 팀(Team)단위 일상교육과 특별구조 훈련을 통한 구조현장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임. Ⅰ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관련근거 및 훈련목적 □ 관련근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구조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구조대원 자격기준)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37호)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8년 구조대원 교육훈련 추진계획」(재난대응과-5558, 2018.3.16.호) □ 훈련목적 ○ 다양한 현장상황에 맞는 구조기술 개발을 통한 전문구조역량 고도화 ○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로 전문 구조대원 양성 및 구조서비스 품질향상 ○ 국내?외 특수분야 교육훈련기관?단체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 추진대상 : 현장대응단 구조대원 계 구조대장 구조대원 대원 운전 21 3 12 6 □ 추진분야 : 일반재난, 화생방, 수난, 산악 등 구조활동 분야 □ 훈련구분 ○ 기초단위훈련 : 체력단련, 개인보호(PPE) 훈련, 안전확보(SAFETY) 훈련 ○ 일상교육훈련 : 일일근무 중 구조기법 지속·반복 숙달 훈련 ○ 특별구조훈련 : 화생방?산악?수난?도시탐색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성 강화 훈련 ?? 구조대원 1인 年 40시간 ○ 전문위탁교육 등 : 국내?외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실시하는 교육?훈련(본부주관) □ 일상교육훈련 담당관 지정 ○ 지정기준 : 구조대원 경력 10년 이상의 소방공무원 ○ 지정현항 구 분 1팀 2팀 3팀 일반구조 소속 : 구조대 계급 : 소방위 성명 : 백운웅 소속 : 구조대 계급 : 소방장 성명 : 오기택 소속 : 구조대 계급 : 소방장 성명 : 서원주 ○ 수행임무 - 구조 교육ㆍ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 구조 교육ㆍ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 구조 교육ㆍ훈련 실시를 위한 실습기자재와 실습 공간 확보 - 그 밖의 일상구조교육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특별구조훈련의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평가·확인 및 안전관리 등 □ 교육훈련 관리 ○ 추진사항 - 기본계획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추진계획 : 소방서 구조분야 일상교육ㆍ훈련담당관 기본계획 ⇒ 추진계획 ⇒ 교육승인 ⇒ 교육기록 ⇒ 교육평가 본부 훈련담당관 재난관리과 구조대 재난관리과 ○ 교육기록·관리 - 119구조대원 개인별 기록·관리 - 일상ㆍ특별교육 : 근무일지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소방전술훈련) 기록 - 위탁교육 : 시도소방통합포털시스템(교육관리) 기록 ○ 교육평가 - 일상교육 : 소방서(재난관리과) → 직장훈련평가 병행 - 특별교육 : 본부(재난대응과) → 상ㆍ하반기 소방관서 실시결과(1인 40시간) - 위탁교육 : 소방청, 행안부 →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와 병행 ○ 현황 및 자격관리 - 현황 및 자격관리 : 소방서 구조분야 일상교육ㆍ훈련담당관 - 확인점검 : 상반기(6월) / 하반기(12월) - 확인사항 : 근무일지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소방전술훈련)기록현황 등 Ⅲ 2018년 교육훈련 세부계획 ① 기 초 단 위 훈 련 □ 구조대원 체력단련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 구조대 ○ 훈련주관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훈련내용 : 1일 / 주ㆍ야간 팀별 1회 / 30분 이상 - 훈련 전 스트레칭, 근력운동 등 구조대원이 갖추어야 할 기초체력 종목 -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등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종목 - 기타 일상교육훈련담당관이 지정한 단체체력 종목 ○ 훈련방법 : 소방공무원 표준 일과표에 의함. - 근무지 내 체력단련 기구활용, 맨손운동 및 충분한 스트레칭 - 소방공무원 체력검정기준에 충족범위 설정 윗몸 일으키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악력 배근력 20m 왕복오래달리기 1분 54회 이상 24.3cm 이상 258cm 이상 58.1kg 이상 195kg 이상 85회 이상 ○ 기록관리 : 근무일지 기록 □ 안전교육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 구조대 ○ 안전교육담당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및 각 팀별 지휘자(선임자) ○ 적용기준 : 「소방활동안전관리규정」,「소방활동안전관리지침」에 준함 - 인명구조 활동 관련 소방활동 및 교육훈련 활동 등의 범위에 적용 ○ 교육내용 : 각종 구조대원 교육훈련 진행 전/중/후 안전교육 실시 - 체력단련 활동 시 - 구조장비 점검 및 숙달훈련 시 - 현장활동 활동 사고사례 교육 훈련 시 ○ 교육방법 : 구두 전달교육, 시범교육, 토론 등 훈련장소 여건에 맞는 교육 ○ 기록관리 : 근무일지 기록 ② 일 상 교 육 훈 련 □ 일상교육훈련 ○ 시기/부서 : 일과중 / 현장대응단 구조대 ○ 교육내용 - 서울시 안전정책 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등 정신교육 -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 교육 및 현장안전에 관한 교육 - 기초체력훈련 및 구조장비 사용 - 구조대원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구조실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 단위 전술훈련 및 개인직무 전문기술훈련 ○ 주관 : 일상교육훈련 담당관 ○ 일상교육훈련 기록관리 및 성과평가 - (기록관리) 근무일지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별 기록 - (성과평가) 소방서(재난관리과) - 직장훈련 병행 □ 119구조대 신규 임용자, 전보자 특별교육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 구조대 ○ 교육실시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교육대상 : 구조대 신규 임용자 및 부서 전보자 ○ 교육기준 : 구조대 근무일로 부터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 교육내용 : 인명구조 일상교육ㆍ특별구조훈련 등 이론 및 실습 병행실시 ○ 교육방법 : 자체 교육ㆍ훈련계획에 의함 ○ 기록관리 : 근무일지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별 기록 ○ 결과보고 : 특별교육 종료 이후 7일 이내 재난관리과로 전자문서 송부 □ 구조취약대상 도상훈련 및 현지적응훈련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 구조대 ○ 교육실시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훈련시기 : 주간 근무자 일일 1회 / 1개 대상 선정 / 야간, 휴일제외 ○ 훈련대상 : 인명구조 취약대상 38개소〔붙임 1〕 - 대형화재 인명구조취약대상 : 29개소 합 계 유흥주점 대형판매 영화상영관 숙박 병원 노유자 고층 기타다중 29 3 5 1 4 8 3 1 4 - - □ 인명구조검토회의 개최 ○ 관련근거 -「119구조법」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0조(일상교육훈련 내용) ○ 훈련기준 - 추진부서 : 소방서(구조대), 119특수구조단(특수, 수난, 산악, 항공) - 회의주관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개최시기 : 인명구조 활동종료 이후 10일 이내 결과보고는 종료 후 7일이내 - 개최기준 : 사망자 1명 이상의 붕괴, 교통사고 등 구조출동 유형의 인명사고 - 개최실시 : 도상훈련 등 직무교육 병행 및 필요시 사후 현지훈련 실시 ※ 제외대상 :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을 하지 않는 인명사고는 제외 - 중점 검토사항 ? 구조대원 호흡 및 신체보호(PPE)장비착용여부 ? 사고현장 안정화 작업 : 차량부서 위치, 경계구역(위험, 안전지대) 설정여부 ? 사고현장 및 진입로 등 주변 구조작업 前 산소, 가스, 전기 등 탐지여부 ? 현장대응 적응장비 운영여부, 안전확보 적정 등 개인별 임무, 인명구조 방법 등 ? 사고현장의 사후관리를 위해 경찰, 구청, 시설관리 주체에게 안전관리 및 안전 점검 구체적 지도여부 ? 시설물 관계기관에게 상황전파 및 후속조치를 위해 현장인계 여부 ? 구조활동 개인별 임무수행에 대한 개인별 보고사항 적정여부 - 회의기록 : [붙임 2] ‘인명구조 검토회의 자료 작성서식 ’ 참조 - 결과보고 : 검토회의 종료 이후 7일 이내 재난관리과로 전자문서 송부 ○ 업무처리 개최계획 ⇒ 회의개최 (10일 이내) ⇒ 결과보고 (7일 이내) ⇒ 결과검토 및 통보(3일이내) ⇒ 관리 및 대책수립 일상교육 훈련담당관 일상교육 훈련담당관 일상교육훈련담당관 구조담당 재난대응과 ③ 특 별 교 육 훈 련 □ 특별구조훈련 기준 ○ 시기/주관 : 연중 별도지정 / 현장대응단 구조대 ○ 훈련시간 : 연간 구조대원 1인 40시간 이상(상·하반기 각 20시간) ※ 단, 3개월 이하(10시간), 4~6개월(20시간), 7~9개월(30시간) ※ 교육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수료의 경우 인정 ○ 훈련담당관 지정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병행 ○ 교육내용 -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 하천, 해상(海上)에서의 익수·조난·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 산악·암벽 등에서의 조난·실종·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 지진 및 해일 등에 따른 건물붕괴 등 도시탐색구조훈련 -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별 특성화 교육훈련 및 세미나·토론회 등 - 국내외 탐색·구조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외부 위탁교육훈련 - 폭발, 대형화재, 대규모 정전사태, 터널화재, 교통사고, 고속철도 및 지하 역사 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의 인명구조사 교육 ○ 특별구조훈련 기록관리 및 성과평가 - (기록관리) 근무일지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별 기록 - (성과평가) 소방서(재난관리과) / 종료 후 7일 내 결과제출 □ 특별구조훈련 지원(2018년 성과평가 반영) ○ 지원부서 :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 지원내용 : 특별구조훈련 대상자 초과근무 인정 등 행정지원 - 성과평가 지표에 따른 안전센터 및 인근 서 합동구조훈련 시 적극 지원 ○ 경비지급 : 본부 재난대응과 → 민간시설 이용금액에 한하여 비용지원(1인 3만원 수준) ※ 연1회 팀 단위 특별구조훈련에 한함 → 훈련종료 후 10일 내 지급의뢰(본부 재난대응과) ④ 전 문 위 탁 교 육 등 □ 연간 교육훈련 추진계획(본부단위) ○ 시기/주관 : 연중 별도지정 / 본부 재난대응과 ○ 훈련참여 : 119구조대원 등 ○ 교육위탁 : 서울특별시 긴급구조 전문교육 5개 기관지정ㆍ운영 수상구조 수난구조 CBRNE 테러대응 로프구조 화재방호·화생방 대한적십자 SSI국제잠수학교 미8군 소방서 IRATA 국제로프협회 방재시험연구원 (등록 2004년) (등록 2009년) (등록 2010년) (등록 2012년) (등록 2016년) ○ 합동교육 : 서울소방 자체강사 구성 분야별(화생방, 수난, 산악 등) 교육 ○ 추진과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훈련평가 ○ ○ 수상/수난 ○ ○ 전 기 차 ○ ○ 로프구조 ○ 화재방호 화생방ㆍCBRNE ○ ○ 국제구조 (ANMC21 등) ○ ○ 합동교육 연중시행 □ 교육이수자 구조대 일상교육 자체강사 활용 의무제(2018년 성과평가 반영) ○ 목 적 : 구조전문교육 이수자가 습득한 전문기술 공유 및 전파 활성화 필요 ○ 방 법 - 교육(사이버포함 3일 이상)이수자 훈련주제 선정하여 자체 교육계획 수립 - 일상교육훈련 시간 활용 팀단위 이론·실습 교육(4시간 이상 시 1회 인정) - 결과전파를 통한 각 팀별 자료공유 ※ 교육훈련 이수자가 없을 경우 인명구조사 활용교육 실시(반기별 총 5회) ○ 결과보고 : 5회 교육 실시 완료 후 7일 이내 재난관리과로 결과 제출 Ⅳ 행정사항 □ 소방행정과(행정팀) ○ 구조대원 외부위탁 전문교육 평정점 인정 ○ 특별구조훈련 시 초과근무 인정 등 행정지원 □ 현장대응단(구조대) ○ 기초ㆍ일상ㆍ특별훈련 등 해당 교육훈련별 자체계획 수립 및 기록관리 철저 - ‘구조대 신규 임용자·전보자 특별교육, 인명구조검토회의, 특별구조훈련, 자체강사 활용 교육훈련’ 결과는 훈련 종료 후 구조팀으로 문서 제출 ○ 일상교육훈련 담당관 변경시 관련 서식(붙임 2)에 따라 3일내 구조팀으로 제출 붙 임 : 1. 인명구조취약대상 현황 1부. 2. 구조대원 교육훈련 관련 서식 3부. 3. 일상교육훈련 등 참고자료 1부. 끝.
14917905
20210925170316
본청
재난관리과-1753
D00000332395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