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소위원회 심의상정계획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294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경신 특별휴가 양용택 03/26 代양용택 협 조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도시계획위원회 - 2019. 03.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 - ‘19.3.20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 안건개요 ? 안 건 명 : ? 입안권자 : 서울시청(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상 정 일 : □ 상정사유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및 제84조에 근거하여 하고자 하는 사안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18.4.18.)으로 미관지구 제도가 폐지되고 선형으로 지정된 용도지구의 실효성 제고에 따라, 토지이용 합리화·간소화를 위해 기존 선형의 미관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폐지되는 미관지구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으 ? □ 추진경위 ? ‘16.4~’18.2 : 용도지구 재정비 학술용역 ? ‘18.5~’18.12 : ? ‘19.01.11 : ? ‘19.01.17 : 주민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19.02.28 : 시의회 의견청취 ? □ 주요내용 ? 미관지구 폐지 : 330개소, 18.56㎢ (기존 미관지구 면적의 86.93%) 지구세분 기정 폐지 존치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중심지미관지구 115 8,455,584 115 감)8,455,584 - - 역사문화미관지구 50 3,949,771 44 감)1,157,871 6 2,791,900 조망가로미관지구 18 679,646 18 감)679,646 - - 일반미관지구 153 8,268,477 153 감)8,268,477 - - 합 계 336 21,353,478 330 감)18,561,578 6 2,791,900 ※ 역사문화미관지구는 ‘19.4.19부터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전환 ? 경관지구 신설 : 17개소, 0.99㎢ 용도지구 지구세분 개소 면적(㎡) 연장(km) 지정폭(m) 비고 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1 159,569 3.1 50~60 신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 833,362 29.9 15~18 신설 합 계 17 992,931 33 ※ 기존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조망가로미관지구 중 경관유지관리 필요지역대상으로 선정 지적사항 조치계획 비고 붙임 1.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소위원회 심의상정(안) 1부. 2. 심의상정(안) PPT 1부(별첨). 끝.
17453907
20210929134124
본청
도시계획과-4294
D000003587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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