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사단법인 드림포틴즈) 1. 청소년정책과-5394호(2019.3.21.)와 관련입니다. 2.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드림포틴즈?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고 허가증을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사단법인 드림포틴즈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71-5, B2 3) 대 표 자 : 권경섭 4) 주된사업 :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 등 나. 정관변경허가 신청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서울/경기/인천/충남/제주에 지부를 두고 필요시 지부를 추가 설립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강연 2.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콘서트 3. 청소년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진로 멘토링 지원 5. 청소년과 함께하는 미술관, 유적지탐방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① ---------------------- ------------------------------------- --------- 1.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 2.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3.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4. 청소년 프로그램 교재교구 연구 및 개발 5.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들 둔다 이사장 1인 이사 8인(이사장 및 비등기 이사를 포함한다)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 ---------- 1. --------- 2. 이사 9인(이사장 및 비등기 이사를 포함한다) 3. --------- 다. 검토의견 : 정관변경 허가 및 허가증 재발급 붙임 : 1. 검토보고서 1부 2. 정관변경허가서 및 법인설립허가증 각1부 3. 신청서류일체 각1부. 끝. 주무관 김병수 청소년시설평가팀장 노명옥 청소년정책과장 03/26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57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8 /전송 02-2133-1430 / bbs85@seoul.go.kr / 부분공개(6)
17453025
20210929134124
본청
청소년정책과-5766
D000003587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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