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요청 , 안녕하세요 보행자와 자전거 안전 이용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 제안하신 자전거 번호판 관련은 자전거 등록제로,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전거 등록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자전거등록제에 따른 예산이나 운영인력,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등 인식개선이 필요한 이유 등으로 현재는 행정안전부에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인식개선 사업으로 자전거 공식블로그 (e-서울자전거), 홈페이지, 페이스 북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 등 다양한 홍보와 시민참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현되어 자전거 안전이용과 배려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된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도난방지 및 식별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부착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의 등록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주무관 오은경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자전거정책과장 03/25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319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751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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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3193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은경 (02-2133-2751) 관리번호 D00000358650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