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589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예산분석관 정책조사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원동아 여차민 남승우 03/25 박문규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계획 2019.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가 개정?공포(2019.3.28.)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에서 의안의 비용추계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의원?위원회가 의안의 비용추계가 불필요한 사항의 경우,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조항(제3조제3항)을 신설함 ?이에「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2조제1항에 의원?위원회가 의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의안의 발의?접수 과정의 신속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의원?위원회가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 ? 의원?위원회가 의안의 비용추계를 생략하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안 제2조제2항) Ⅲ 추진일정 ?일부개정규정안 발령 및 시행 : 2019. 3. 붙임 :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규정 발령문안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 원 철 2019년 3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의원?위원회가 의안의 비용추계가 불필요한 사항의 경우,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조항(제3조제3항)을 신설함 ?이에「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의원?위원회가 의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 나. 의원?위원회가 의안의 비용추계를 생략하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안 제2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안의 내용이「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비용추계 의뢰 등) ①의원ㆍ위원회가 의안비용추계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정책담당관으로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뢰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의뢰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비용추계를 의뢰한다. <단서 신설> 제2조(비용추계 의뢰 등) ①-------------------------------------------------------------------------------------------------------------------------------------------------------------------------------------------. 다만, 의안의 내용이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ㆍ위원회는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상위법령 개정 및 기관(조직)변경에 따른 조례개정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단순한 자구 수정 3. 그 밖에 의안의 내용이 명백히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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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589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동아 (02-2180-7954) 관리번호 D00000358586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