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배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 건축공사장 현장대리인 귀중 (경유) 제목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배포 1. 귀 현장의 안전시공을 기원하오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82(2019.1.4.)호 및 도기본 총무부-257(2019.1.8.)호와 관련입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에서 장시간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현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고용노동부, '19.1.3 시행)을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3. 각 현장에서는 붙임 매뉴얼을 비치하고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준비 및 조치사항 이행을 철저히하여 사고없고 안전한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옥외작업 건강보호가이드 기준(요약)> ('19.1.3 시행) 사전준비 주의보 경보 기준 PM2.5 75 ㎍/㎥ 이상 또는 PM10 150 ㎍/㎥ 이상 PM2.5 150 ㎍/㎥ 이상 또는 PM10 300 ㎍/㎥ 이상 예보 기준 ~나쁨 매우나쁨 조치 사항 ? 민감군 사전확인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 ? 비상연락망 구축 ? 유해성 주지 및 마스크 착용 교육?훈련 ? 미세먼지 농도 수시 확인 TV, 라디오, 인터넷 모바일앱(우리동네 대기정보) ? 마스크 비치 (자율착용) (※예보기준 ‘나쁨’단계 이상) ? 미세먼지 농도 정보 제공 ? 마스크 지급 및 착용 ? 민감군에 대해 중작업(重作業) 단축 또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미세먼지 농도 정보 제공 ? 마스크 지급 및 착용 ? 적절한 휴식 휴식하면서 깨끗한 음료섭취 ? 중작업(重作業) 일정 조정 또는 단축 ? 민감군 작업단축 또는 휴식시간 추가 부여 ? 이상 징후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하거나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18.12.31시행) [별표2]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내역.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4. 아울러, 공사현장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조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미세먼지가이드(배포용 매뉴얼) 1부.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전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장진우 건축총괄과장 박범규 건축부장 전결 01/09 임인구 협조자 시행 건축부-3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06 /전송 02)3708-265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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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배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368 생산일자 2019-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진우 (02-3708-2606) 관리번호 D00000353373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