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20190324901523)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4901523)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청”과 관련하여 민원(접수번호4901523)을 제출해주셨습니다. 1)질의: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청으로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마을버스와 공항버스, 병원 및 공공기관 셔틀버스 버스정류장 등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32조 4호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5도 12137)에 따르면 마을버스와 공항버스, 병원 및 공공기관 셔틀버스 정류장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요청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질의: 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에는 단속구분란이 있는데요 (ex CCTV, PDA 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요청된 과태료 부과 요청건은 단속구분란에 어떻게 표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요청된 과태료 부과 요청 건은 단속구분란에“스마트앱”이라고 표시됩니다. 3)질의: 과태료 부과 요청 건에 대한 최종 부과결정 여부는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 하는지, 해당 자치구 주차과에서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태료 부과 요청건에 대한 최종 부과 결정은 해당 자치구에서 결정합니다.. 4)질의: 과태료 부과 요청이 최종적으로 부과처리 되는 경우,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몇 주 후에 발송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울시에서 1차로 대사 작업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게 되며, 자치구에서 2차 대사 작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리되는 경우, 자치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대개 최종 결정 후 2~3일 이내에 발송됩니다. 하지만 시민신고로부터 발송까지는 1, 2차 대사 작업을 통하여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라 15일(휴일 제외) 정도 소요됩니다. 님께서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류미숙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3/2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63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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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접수번호-2019032490152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6631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미숙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58565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