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잠실 파크골프장 페쇄에 따른 협의사항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잠실 파크골프장 페쇄에 따른 협의사항 통보 송파구 문화체육과-5880(2019. 3.18.)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철거 예정인 송파구 잠실파크골프장의 이전에 대한 한강변 이전 설치 요구에 대한 협의에 대하여 한강사업본부 의견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귀 구에서 잠실파크골프장의 이전 설치 대상지로 검토하는 부지(신청동 1-1)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수도법』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로 상수원보호구역(잠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의 행위허가는 『수도법』제7조 제4항 및 『수도법』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만 한강유역청에서 승인을 하고 있으나, 파크골프장은 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상기 지역은 『하천법』제25조(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특별보전지구(상수원보호구역) 및 완충지구로 지정되어 특별보전지구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공공SOC건설, 치수시설이며, 완충지구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방임형 시설(방임형 인공습지, 방임형 초지)만 설치가 가능하여 이 또한 파크골프장 설치는 불가합니다. 3. 참고로, 잠실파크골프장의 이전에 대한 대책회의로 2019. 3. 20.(15:00) 서울시의회 홍성룡의원실에서 송파구파크골프관계자, 동남권사업단, 귀 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잠실파크골프장의 이전 설치 대상지로는 탄천에 설치하는 원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시설과장 03/25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67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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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파크골프장 페쇄에 따른 협의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673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58644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