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마이스홍보교육학회)

문서번호 관광정책과-3602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이승혜 代박진화 03/25 김태명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마이스홍보교육학회) 2019. 3.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사단법인 마이스홍보교육학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마이스홍보교육학회? 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마이스홍보교육학회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12 대일빌딩 1005호 ○ 설립목적 : 마이스홍보교육과 관련된 학술연구 및 교육활동 수행,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 청년취업 문제 해결 등 ○ 목적사업 1. 마이스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2. 마이스 관련 회지, 회보 및 연구도서의 간행 3. 마이스 관련 이론과 실제의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마이스 관련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5. 마이스 관련 청년 취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6. 마이스홍보 교육과 산업발전의 장려를 위한 상 제정 및 수여 7. 마이스산업에 대한 관심과 확대를 위한 사회공익 교육 활동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체부)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마이스홍보교육과 관련된 학술연구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 청년취업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체부)에 따라 주 사무소, 설립목적, 사업범위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소재지가 서울지역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주무관청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형식적 요건 ○ 제출서류 완비여부 검토 ? 제출 ①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⑥ ’19 사업계획서 제출 ⑪ 재산목록 제출 ② 설립 발기인명단 제출 ⑦ ’19 수지예산서 제출 ⑫ 재산 증명서류 제출 ③ 정관 제출 ⑧ 회원명부 제출 ⑬ 재산출연 승낙서 제출 ④ 발기인 인감증명서 제출 ⑨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제출 ⑭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⑤ 창립총회 회의록 제출 ⑩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제출 ⑮ 법인 소개서 제출 ○ 중복명칭 사용여부 검토 ?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19. 3. 20. 확인 ○ 정관내용 검토 ? 필수사항 기재 및 효력발생요건 구비 - 필수사항 : 명칭, 사무소 소재지, 목적,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내용,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자산에 관한 규정 - 효력발생 : 설립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정관의 면과 면사이 간인 완료 ○ 발기인 총회 회의록 검토 ? 필수사항 기재 및 효력발생요건 구비 연번 검토사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2 3 4 5 6 7 8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② ?? 허가요건 검토 : 내용적 요건 ○ 사무실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12 대일빌딩 1005호 ? 적정 사무실 현판 사무공간 사무실 전경 ?? 허가조건 ○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내용 준수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허가 취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9. 3월 말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9.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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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마이스홍보교육학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3602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혜 (02-2133-2812) 관리번호 D0000035857168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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