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 건축물 계량기 분리 설치 규정 준수 요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축 건축물 계량기 분리 설치 규정 준수 요청 1. 요금제도과-3182(‘19.3.22.)호와 관련입니다. 2.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에 수도계량기 분리공사를 시행할 때 “기존 건물에 한하여 검침 및 교체가 가능한 보호함을 설치할 경우 세대(점포)내에 세대(점포)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개정(2017.6.28.)되었으나, 3. 일부 사업소에서 신축 건물에 대해 수도계량기를 실내 또는 상가 화장실 안에 설치하여 검침 및 교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 각 사업소에서는 반드시 전 직원 공람하시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계량기 설치위치 규정을 준수하여 급수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최근 1~2년 급수공사시 실내설치 계량기 현황 1부. 2. 급수공사 민원처리 응대요령 내용 발췌 1부. 3.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개정‘17.6.28.)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시설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유동수 급수부장 03/25 최진석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82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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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 계량기 분리 설치 규정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822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358651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