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축 건축물 계량기 분리 설치 규정 준수 요청 1. 요금제도과-3182(‘19.3.22.)호와 관련입니다. 2.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에 수도계량기 분리공사를 시행할 때 “기존 건물에 한하여 검침 및 교체가 가능한 보호함을 설치할 경우 세대(점포)내에 세대(점포)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개정(2017.6.28.)되었으나, 3. 일부 사업소에서 신축 건물에 대해 수도계량기를 실내 또는 상가 화장실 안에 설치하여 검침 및 교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 각 사업소에서는 반드시 전 직원 공람하시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계량기 설치위치 규정을 준수하여 급수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최근 1~2년 급수공사시 실내설치 계량기 현황 1부. 2. 급수공사 민원처리 응대요령 내용 발췌 1부. 3.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개정‘17.6.28.)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시설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유동수 급수부장 03/25 최진석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82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대시민공개
17450195
20210929134414
본청
급수설비과-2822
D000003586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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