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검침 및 교체에 지장이 없도록 계량기 설치 규정 준수 요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급수설비과장 (경유) 제목 검침 및 교체에 지장이 없도록 계량기 설치 규정 준수 요청 1. 수도계량기는 검침직원이 수용가를 방문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검침을 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2. 계량기 사용중 고장 또는 계량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즉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검침 및 교체원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나 3. 일부 사업소의 경우 신축건물에 대한 신개전처리시 수도계량기를 실내 또는 상가 화장실안에 설치하여 검침 및 교체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통보하니 4. 향후에는 계량기 설치위치 규정을 준수하여 급수공사가 시행될 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최근 1~2년 급수공사시 실내설치 계량기 현황 1부. 2. 급수공사 민원처리 응대요령 내용 발췌 1부. 끝. 요금제도과장 주무관 정재연 요금제도과장 03/22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3182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183 /전송 02-3146-1209 / cjy377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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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 및 교체에 지장이 없도록 계량기 설치 규정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3182 생산일자 2019-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연 (02-3146-1183) 관리번호 D000003584657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수도계량기검침및송달용역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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