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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정책 심포지엄" 결과보고

문서번호 안전총괄과-4174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한병찬 임대운 김기현 하종현 03/25 김학진 협 조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정책 심포지엄’ 결과보고 2019. 3.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정책 심포지엄’ 결과보고 시의회 공동으로 주최한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포지엄 현황 ?? 행사개요 ○ 일 시 : ’19. 03. 19(화) 14:30 ∼ 17:10(2시간 40분)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목 적 :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 참 석 : 200명 (안전관련 전문가 · 업계, 시민, 공무원 등) ?? 행사진행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개회 14:30~14:40 10분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자(전희원 아나운서) 14:40~14:52 12분 ?개회사 및 축사 도안위 위원장,안전총괄실장 시의회 의장,행정2부시장 14:52∼14:54 2분 ?기념촬영 주요내빈 주제 발표 14:54~15:09 15분 ?서울시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 김기현(안전총괄과장) 15:09~15:24 15분 ?기반시설(PSC 교량) 관리 김호경(서울대 교수) 15:24~15:39 15분 ?제도 및 예산의 정책방향 성흠제(시의원) 2부 토론 15:50~17:10 80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자(좌장 : 공정식) 문장길(시의원), 김기현(서울시) 엄정희(국토부), 박기태(건기연) 정원석(경희대), 김호경(서울대) 조중연(유니콘스) Ⅱ 심포지엄 내용 ?? 주제발표 주제발표 발표자 주요내용 ① 서울시 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관리현황 및 전망,유지관리 도입 체계 등 추진방향 ≪서울시 안전총괄과장≫ ② PSC교량 부식강연선 데이터로 본 기반시설 관리 이슈 PSC교량 외부긴장재 보수방안의 현장적용 및 안정성 평가, 선제적 유지관리 연구사례 소개 ≪김호경 서울대교수≫ ③ 인프라 노후화 대비, 제도 및 예산의 정책 방향 국내?외 기반시설 유지관리 현황 및 제도, 서울시 예산 정책 방향 ≪성흠제 서울시의원≫ ?? 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 공정식 : 고려대 교수(좌장) 엄정희 : 국토부 기술정책과장 문장길 :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김기현 : 서울시 안전총괄과장 김호경 : 서울대 교수 박기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후인프라센터장 정원석 : 경희대 교수 조중연 : 유니콘스 대표 ○ (엄정희) 최근 정부 정책의 큰 이슈가 안전임. 현재 국토부에서는 지하시설물 포함 종합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준비 중임(4월 총리, 6월 VIP 보고 예정)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시 지자체 역할이 많음. 기본계획(국토부)이 수립되면 시?도는 ‘관리계획’과 ‘성능개선 및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수립(공통기준 국토부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계획은 총리실 산하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긴 하나 기본계획보다 먼저 진행할 경우 미스매칭이 발생했을 때 보완이 우려됨. ? 국토부에서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하여 보급할 예정으로 일정에 맞추어 진행 당부 ?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관리주체들이 시행토록 되어 있음. 국토부에서도 연말까지 방향을 설정하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나 실태조사에 민간시설 조사가 쉽지는 않겠지만 같이 파악을 해야 실제적으로 안전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됨. ? 기반기설관리법에서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기반시설은 제외되며, 충당금도 국가재원이 투자될 수 없음. 6월 대책 발표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지자체 추가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파악(노후화 현황, 추가재원 규모 등)이 중요함. - 정부 제도개선 마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당부. 국토부에서도 재원투자 등 적극 지원하겠음. ○ (문장길)서울시 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도 노후인프라 선제적 대응에 예산, 제도적인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 촉구 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음. ○ (김기현)서울시는 市 조례에 의해 현재 실태평가와 종합관리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기반시설관리법’ 에 따라 市 조례를 개정할 예정임. - 또한 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제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실태평가와 종합관리계획 보완이 필요하면 준비하겠음. - 서울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토부,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서울시 예산부서와도 T/F 운영 예정임. ○ (박기태) ’19년 말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인 노후기반시설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은 범위가 넓어 시행 착오가 우려되므로 최소 1개를 집중하거나 가장 필요한 2∼3개를 선별하여 진행이 필요해 보임. - 선제적 유지관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데이터가 중요함. 우리나라에는 이미 많은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음. 다만 빅데이터 영역에 적합하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만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통합관리 등 인프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관심이 필요함. 인프라 관리는 신뢰도가 중요함. 중앙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의 발표자료는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마련한 결과로 발표자료에 대한 중요성 인식 필요함. ○ (김호경) 노후 기반시설 관리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텐던 교체여부 결정은 책임문제가 동반되는 사항으로 가장 어려움. - 텐던 문제는 진단 전문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나 설계사나 시공사에 비해 인력기술이 미흡함. 그런면에서 안전진단산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 활성화방안 마련 필요(학계 인력 양성 등) - 유지관리분야의 모든자료는 디지털화가 중요하므로 제도적?정책적 마련 필요 ○ (정원석) 선제적 유지관리 쉬운 기술은 아님. 일본과 같이 유지관리시장 점유율 30% 목표 선정은 우리도 필요해 보임. - 센서 기술이 여러 가지 개발되고 있으나 현장 활용에 한계가 많음. 현장활용시 도움이 되는 제도적 지원 필요 - 텐던 그라우트는 현장기술자들의 문제로 현장 교육 중요. 미국과 같이 협회 등에서 교육 후 시공, 현장교육의 제도적 마련 필요 ○ (조중연) 시설물 장수명화를 위하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 중요 - 진행 중인 시설물별 실태평가 용역은 설계사와 진단사 등을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진행 중이나 유지관리 분야 전문성 강화 필요 질의 응답 김 : 동아일보 기자 성 : 서울시의회 의원 김 : 에프오디스(주) 정 : 공무원 최 : 공무원 ○ (김) 노후인프라 시설물에 민간 건축물까지 포함된 건지 ? ⇒ (좌 장) 공공시설물만 포함됨 ○ (성) 발표자료 중 충당금이나 부담금에 대한 법해석이 잘못된 것인지 ? ⇒ (국토부) 현행 법규상에는 부담금과 충당금이 있음. 부담금의 경우 관리주체가 부과를 할려면 ‘부담금법’ 개정이 필요하며, 충당금 재원은 국비지원이 어려움. 향후 안전에 예산을 강화한다면 법 개정 여지가 있다고 봄. ○ (김) 성수동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종사하는 회사임. 미국에서는 탐지기술에 많은 지원을 했음. 이러한 기술로 진단, 예측,빅데이터 통계적 분석이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저희 같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유지관리 산업지원을 위한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함. ⇒ (좌 장) 진단회사 입장에서 반영되면 좋겠지만 다양한 시설물에 예산 대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것으로 보임. 현장 적용에 앞으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 요청 ○ (정)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를 위하여 혁신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임. 혁신기술들이 현장에서 평가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현장에서 느낀점 말씀) ○ (최) 노후화의 정의가 필요(부실시공 초기 노후화, 생애주기 노후화,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노후화 등)하며, 기반시설 법에는 예산 지원과 벌칙 조항이 반드시 필요함. Ⅲ 조치및 향후계획 ○ 심포지엄 발표, 토론내용 등을 검토 반영하여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 실태평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중앙정부 T/F에 참여, 추진 중인 인프라 관리계획을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 ○ 정부 지원(성능개선충당금, 유지관리비)을 받기 위하여 서울시 차원의 추가재원 확보방안 마련 - 예산부서, 재정부서 합동 T/F를 운영하여 기금 등 재원 마련 ○ ‘기반시설관리법’의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市 조례 전면 개정 추진 -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하여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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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정책 심포지엄"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4174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병찬 (02-2133-8024) 관리번호 D00000358566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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