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인프라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사업 보조금 교부(재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인프라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사업 보조금 교부(재배정)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5391(’20.9.28.)호 및 동과-5563(’20.10.8.)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인프라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사업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재배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근거 : 2020년 심리치료 인프라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사업 확정내시 통보 및 교부 알림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5391(’20.9.28.)호 및 동과-5563(’20.10.8.)호 나. 사 업 명 :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인프라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사업 다. 교부대상 : 라. 교부금액 : 금284,000,000원(금이억팔천사백만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심리치료 인프라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사업 284,000 0 284,000 0 마. 재원부담 : 국비 100% 바. 교부방법 : 사. 예산과목 -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심리 치료 인프라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심리 치료 인프라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심리 치료 인프라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아.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시금고에 반납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붙임 1. 보조금 신청 내역 각 1부 2. 심리치료 인프라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사업 교부(재배정) 내역 1부 3. 보건복지부 사업 확정 내시 통보 및 교부 알림 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김은경 아동친화도시팀장 김성호 가족담당관 11/11 김경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가족담당관-24285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담당관 아동친화도시팀 / 전화 02-2133-5183 /전송 / / 부분공개(5)
21578896
20210928090945
본청
가족담당관-24285
D000004122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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