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경유) 제목 투자심사 관련 질의 1. 2016.12.21.『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고, 금번 서울에너지공사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자립 유지를 위해 현물 및 현금 출자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 금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를 한다면 투자심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붙임 1. 투자심사 대상 여부 질의 개요 1부. 2.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 계획(시장방침 제127호) 3.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운영 계획(시장방침 제228호). 끝. 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고수봉 에너지정책팀장 안형준 녹색에너지과장 03/25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74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556 /전송 2133-1019 / kosu3124@seoul.go.kr / 부분공개(5)
17450082
20210929134414
본청
녹색에너지과-7455
D000003585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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