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 알림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1003(‘19.3.22)호와 관련입니다. 2. 야생동물 포획시설 대여제와 보험제도를 활용한 보상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 고시 제2019-59호, 2019.3.2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이영일 자연생태과장 전결 03/25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5418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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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5418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5859880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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