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339(2020.1.13.)호와 관련입니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운영 중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9-59호, 2019.3.21)'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0.1.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3. 아울러,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건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1/15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096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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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20-2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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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96 생산일자 2020-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9143481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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