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보고(다문화일보 부설 장례지도사교육원)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658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박근봉 이용민 03/25 김영란 장례지도사교육기관 설치 신청서 검토보고 [] 2019. 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교육기관 설치 신청서 검토결과 보고 장례지도사교육기관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토결과 적합하여 교육기관 확인증을 발급하고자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1항(장례지도사교육기관의 설치)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 신청 개요 교육기관명 신청인 교육기관 소재지 신청일자 비고 2019.3.12. 정원20명 □ 검토 절차 : 서류검토 → 현장방문 <검토 서류> ○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연계에 관한 계약서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등 ○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 사업계획서 ○ 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검토 내용 [붙임1 : 현장확인점검결과] 참조 ①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연계에 관한 계약서 ○ 실습연계계약서 상 실습연계 장례식장() 사업자등록증 확인하였으며, 실습인원 및 실습지도자(자격 및 인원) 등이 적절하게 작성됨 ②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 평면도 상 전체면적과 구조별 면적(이 최소 연면적 기준(강의실+사무실 80㎡이상 ) 및 신청인원 20명에 해당하는 강의실 및 사무실 면적 80㎡ 충족함 ○ 인체모형, 수시용품, 염습용품, 입관용품 등 학습교구 ③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확인 ④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 사업계획서에 연간교육계획 및 실습계획이 작성되어 있음 ⑤ 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수인력의 자격 ? 경력 및 자격증 등 구비서류 적정하게 갖추었음 □ 검토 의견 : 교육기관 지정 적합 ○ 관련 법령의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요건에 충족하고,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의 면적에 충족함 ○ 인체모형, 수시용품, 염습용품, 입관용품 등 10명당 1세트씩 학습교구 갖추어짐 ○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확인하고, 사업계약서에 있는 연간교육계획 및 실습계획? 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요건에 적합함 ⇒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확인증을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 확인 ○ 교육기관명: ○ 확 인 번 호: ○ 확 인 일 자: 2019. 3. 26 □ 행정사항: 장례지도사교육기관 확인증 교부(’19.3.27)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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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다문화일보 부설 구로장례지도사 교육원 설치 신고 검토.확인결과(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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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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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보고(다문화일보 부설 장례지도사교육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658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근봉 (02-2133-7429) 관리번호 D0000035856934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장례지도사양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