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1. 법무담당관-4281(2019.3.18.)호 및 대기정책과-5232(19.3.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보건용 마스크 지급”에 관한 2019 예산편성 내역(혹은 예산편성 계획)을 [붙임1] 서식에 작성하셔서 3.29.(금)까지 대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을 시 담당자에게“해당 없음”으로 전자우편 제출 < 추진 사항 > 가. ’19.01.31. : 권수정 외 9인 발의(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나. ’19.03.08. : 제285회 임시회 수정가결 다. ’19.03.22. : 제19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라. ’19.03.28. : 공포?시행 마. 개정안 :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의 보호(제12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ㆍ노인 등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의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붙임 1. (제출서식) 2019 마스크 보급 예산편성 내역 1부. 붙임 2.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현황 1부. 붙임 3.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1부. 끝. 대기정책과장 수신자 복지정책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교육정책과장 주무관 김신혜 대기정책팀장 이혜영 대기정책과장 03/25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54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37 /전송 02-2133-1018 / kimsh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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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5458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신혜 (02-2133-3637) 관리번호 D00000358581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