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관련 법령 개정 건의 1.‘주거복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해 발생한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고시원 거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과 같이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구분 개정 건의사항 관련법령 관련기관 1 공유주택 용어, 공유주택 건축기준 신설 등 「주택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주택건설공급과) 2 다중주택 건축기준(규모) 완화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3 최소 실면적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붙임 1.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방침서(행정2부시장 방침 제80호,‘19.3.22.) 2. 관계 법령 개정(안) 각 1부. 3. 기자설명회(2019.3.18.자) 자료 및 보도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2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3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5)
17443336
2021092913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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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5394
D000003585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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