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관련 법령 개정 건의 1.‘주거복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해 발생한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고시원 거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과 같이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구분 개정 건의사항 관련법령 관련기관 1 공유주택 용어, 공유주택 건축기준 신설 등 「주택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주택건설공급과) 2 다중주택 건축기준(규모) 완화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3 최소 실면적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붙임 1.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방침서(행정2부시장 방침 제80호,‘19.3.22.) 2. 관계 법령 개정(안) 각 1부. 3. 기자설명회(2019.3.18.자) 자료 및 보도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2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3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6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pdf

    비공개 문서

  • 붙임1 노후고시원 종합대책 관계규정 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보도자료) 서울시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안정 지킨다!(메시지실3) - (최종).hwpx

    비공개 문서

  • (기자설명회) 자료ppt.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394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85630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