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완료조치 통보(중구 황학동 1749번지) 1. 서울 중구 황학동 1749번지 오피스텔 신축부지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부지는 표본조사 시행 결과, 고고학적인 문화층이나 유구·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공사 시행이 가능하며,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기록 보존할 것. 나. 이번 표본조사에서는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설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 신고할 것. 끝. ※ 사업시행자에게는 통보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해당 자치구 및 조사기관에서 통지 바람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문화재청장(발굴제도과장),(재)혜안문화재연구원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3/22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547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17437554
20210929135059
본청
역사문화재과-5477
D000003584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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