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위기가구 임차보증금지원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573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정기한 이영미 박동석 03/21 배형우 협 조 2019년도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계획 2019. 3.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도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계획 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비정형 주거공간에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실태 ?? 연도별 주거공간 실태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단위 : %) 기간 구분 주거공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계 비정형 주거공간 비거주용 건물 주택이외의 거처 2017 서울 30.1 42 2.9 17.3 7.7 2.1 5.6 전국 34.3 48.6 2.2 9.2 5.6 1.6 4.0 2016 서울 31.2 41.6 2.9 16.5 8.0 0.7 7.3 전국 35.3 48.1 2.2 8.9 5.4 1.7 3.7 2014 서울 36.5 42.6 4.4 11.3 5.2 1.3 3.9 전국 37.5 49.6 3.4 6.2 3.2 1.0 2.2 2012 서울 38.1 40.4 4.0 12.4 5.1 3.0 2.1 전국 39.6 46.9 3.0 7.2 3.5 1.7 1.8 2010 서울 39.5 41.0 6.1 9.8 3.6 1.4 2.2 전국 40.4 47.1 4.5 5.6 2.4 1.1 1.3 비정형 주거공간 중 비거주용 건물은 상가·공장·여관 등이며, 주택이외의 거처는 오피스텔,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기타주택임 ?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도별 비정형 주거공간은 매년 증가 추세, 특히, 오피스텔, 판자집,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외의 거처가 지속 증가 추세. ? 비정형주거공간은 전국 대비 서울시 비중이 훨씬 높고, 증가하고 있음. Ⅱ 추진실적 및 후원현황 ?? 추진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대 상 :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모텔, 여관·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최대500만원(복합위기인정시 최대 1,000만원) 지원 ? 지원예산 : 민간자원(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 후원금) ?? 가구 유형별 지원실적 및 민간후원 현황 ? 추진기간 : 2013. ~ 2018. ? 지원실적 : 총85가구, 38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가구) 구 분 지원금액 지원가구 유형 합계 모텔·여관 고시원 찜질방 기타 비정형 계 383 85 15 38 6 26 2018 50 11 1 4 1 5 2017 50 9 1 5 1 2 2016 105 20 0 6 2 12 2015 50 13 4 6 1 2 2014 50 10 3 5 1 1 2013 78 22 6 12 0 4 ? 민간후원 현황 : 총 383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마을버스 운송조합 대 한 건설협회 대한주택 보증(주) 희망온돌 광역기금 교회성금 합 계 383,000 200,000 5,000 150,000 8,500 19,500 2018 50,000 50,000 2017 50,000 50,000 2016 105,000 100,000 5,000 2015 50,000 50,000 2014 50,000 50,000 2013 78,000 50,000 8,500 19,500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 제 점 ? 미성년자녀 나이의 기산점 명확화 ⇒ 미성년자녀 나이의 기산점을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하여, 사업시행 년도마다 변동성이 있었던 것을 회계연도 기준(1.1)으로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 시기에 따라 발생하는 불명확성 해소 (만18세 미만, 기준 2001.1.1. 이후 출생 자녀) ? 임차보증금 지원예산 부족 - ’16년 후원을 시작한 마을버스기금은 당초 100백만원에서 출발하였으나, ’17년부터 50백만원으로 감액 후원하고 있으며, ’18년 주거위기가구 임차보증금은 14가구 신청에 11가구만을 선정·지원됨. - 사업비 부족에 따라 1회차 공모로, 신청에서 탈락한 주거위기가구에 좌절감, 실망감 등을 부여하는 등 재원부족에 일부 한계 있음. ⇒ 마을버스기금 후원 증액 협의 및 민간후원기관 지속 발굴 ? 추진기관 사례관리담당자의 지속적인 새주거지 발굴 한계 -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자의 새주거지 마련을 위한 정보 부족 - 공공임대주택 본인부담금 수준 등의 정보지원을 위한 협업 필요 ⇒ SH·LH 전세임대주택의 원활한 지원신청을 위해 양공사 협업체계 구축 및 연간공급계획 사전 제공 ? 주거위기상황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지원기간 설정 필요 ⇒ 임차보증금 지원대상가구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정 후 1개월이내 지원토록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연간공급 시기를 감안하여 선정 ? 비정형 주거유형의 다양화로 주거위기가구 발굴에 한계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시 주거환경 일제조사를 통해 주거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 상시 발굴체계의 지속적 운영 필요 ⇒ 여관, 찜질방 등 미성년동반 임시거주자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상시발굴 Ⅳ 사업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대 상 : 비정형 주거공간에서 미성년자녀를 동반한 위기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사업내용 ? 주거위기가구 발굴 : 민·관 협력을 통한 일제 조사 및 상시 발굴 ? 주거위기가구 지원 : 임대·월세 보증금 최대 500만원(최대 1,000만원) 지원 - 임차자금심사위원회에서 주거위기상황을 고려 지원액 결정 - SH·LH임대주택 등 지원결정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입주할 경우, 해당 금액(계약서 상 필요 보증금)만 지원 ?? 참여기관 : 민간자원 후원기관,각 자치구,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복지관 등 거점기관 등 ?? 사 업 비 : 50,000천원(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전액 후원) ?? 발굴·지원절차 Ⅴ 사업 추진계획 1 지원대상자 발굴 ?? 집중조사 실시 ? 조사기간 : ’19. 3. 25. ∼ 4. 19. (4주간) ? 조사방법 : 숙박업협회, 서울시교육청, 자치구(동주민센터), 희망온돌거점기관 협력을 통한 발굴조사 ?? 상시 발굴 및 신고처 운영 ? 숙박업협회 - 가족단위 장기투숙자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 및 상담받을 수 있도록 협업?안내 ? 서울시교육청 - 초?중?고 학교에 지원사업 안내 ※ 학생들에게 안내 또는 조사 금지. 낙인감?따돌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담임교사가 주거위기 사실을 인지 할 경우, 위 사항을 유의하여 자치구에 요청토록 안내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시설·기관 사업안내 ? 자치구?희망온돌거점기관 등 : 각 기관 별 복지전달체계 활용 발굴 ? 집중조사 발굴·지원 사례 ? ? 자녀2명과 고시원 거주, 교통사고 (40㎡) 방2개 화장실1 지인 사무실 거주, 임신중 (34.7㎡)방2, 화장실1개 2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추천 대상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주거위기가구 ? 거주장소 : 모텔, 여관, 찜질방, 자동차 또는 공원(화장실) 등 비정형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주거불안정 가구 ※ 거주공간이 자동차 또는 공원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월세 장기체납 등에 의한 퇴거 통보를 받아 주거 상황이 긴급 할 경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추천 가능 ? 인적기준 : 미성년자녀 동반가구 (※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미성년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음) ?? 대상자 선정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임차자금지원위원회’에서 지원 대상가구 확정 ※ 임차자금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위원 : 시 1명, 사회복지협의회 1명, 주거복지 민간전문가, 민간자원 후원 기관(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1명 등 총 5명 내외 ?간사 : 시 1명, 사회복지협의회 1명 ⇒ 회의 운영, 준비 ? 기금 소진 후 추가 신청(상시 발굴)의 경우 - 희망온돌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연계 추천 3 지원내용 ?? 긴급주거지원 ?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대상가구의 새주거지 마련에 필요한(계약서에 표기 된) 임대?월세 보증금 지원(최대 1,000만원) -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시, 가구 자활계획 작성 및 심리적 안정감 유도 - 자립의지가 없고, 자녀양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설 입소 등 다른 방안 강구 ? 긴급지원대상자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선정 추천(주택정책과) - 자치구 : 긴급지원(주거비 등)후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천 - 선정 후 입주 시 임차보증금 지원(일시적인 거주 방지) ?? 임대료 등 추가 자원(관련부서 협업) 현황 ? 임대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추천(주택정책과) -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민간월세 거주가구 가구 원수에 따라 월 일정액 차등 지급하는 제도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모든 가구(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보증부월세) 거주하며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이하 가구 - 한부모, 차상위 계층, 교육급여, 서울형 수급자 신청 가능 -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용대차, 전대차, 임대주택, 민간(전세)거주자 신청 불가 ※ 전세전환가액 = (월 임차료 × 75) + 임대보증금 -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0천원 55천원 60천원 65천원 70천원 75천원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추진목표 : 20,000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생계비 보조지원) - 재산기준 : 24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지원금액 : 100만원 이내(주거비) ※ 담당자 선지원 제도 : 상황이 급박한 경우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하여, 카드로 물품구매하여 선지원하고 추후 동 사례회의 개최하여 사후 승인 함 ? 국가 긴급복지 지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생계비 보조지원) - 재산기준 : 18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지원 ? 서울광역푸드뱅크 지원 - 10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활용품 지급(12개월) 4 임차자금 운영?관리 ?? 규 모 : 50,000천원(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후원) ?? 운 영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임차자금 관리 ? 지원대상 확정가구는 임대인에게 지원금 직접 지원(집주인 계좌 송금 등) ? 희망온돌광역기금과 주거위기가구지원 기금 중복 지원 불가 5 참여기관별 추진사항 ?? 서 울 시 ? 미성년동반 주거위기가구지원사업 기획 운영 총괄 ? 위기가구 발굴?지원, 기관간 협력사항 조정, 홍보 등 ?? 자치구(사례관리 총괄), 희망온돌 거점기관 ? 발굴된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위기가구 현장방문, 복지대상자(복지제도) 신청 및 사례관리 ?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대상자 추천, 추가 지원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관리 ? 선정가구의 안정적인 거주지 마련을 위해 SH?LH임대주택 신청 등 지원 노력 ? 지원선정 후 3개월 내 새 거주지로 이전 완료(2?3차 후속서류 제출 포함) ? 기한내 새거주지 마련이 미비한 선정가구에 대해 지원포기 또는 재지원 심사 ? 위기 상황에 대한 관련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임차자금 후원 발굴?관리 및 집행 총괄, 홍보 ? 지원대상자 이사 시 생필품 지원, 자치구 및 후원기관과 협력 등 ?? 후원기관?기업 등 ? 임차보증금 후원, 자원봉사 참여 등 Ⅵ 행정사항 ?? 자치구, 거점기관 : 주거위기가구 집중발굴 조사, 기존 복지전달체계 활용 상시발굴체계 운영, 자체홍보 ? 지원대상자(주거위기가구) 발굴·지원 신청(붙임1) - 구?거점기관 ⇒ 서울사회복지협의회(수시 신청) ? 주거위기가구 일제조사 결과 보고(붙임4) - 구 ⇒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19.4.22.한) ※ 선정결과 : 2019. 5. 3.(금) 발표 예정 ?? 市 교육청 : 각 학교 사업 안내 및 대상가구 발굴 및 지원 요청 ?? 주택정책과?SH공사 : 긴급지원대상자 매입임대주택 우선지원 등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주거위기가구 임차자금 지원신청 접수, 임차자금지원위원회 운영 붙임 : 1. 주거위기가구살리기 임차자금 지원 관련 추천서(서식) 2. 미성년 자녀동반 주거위기가구 임차자금 지원사업 안내문 3.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사업 안내 4. 주거위기가구 일제조사 결과 보고서식. 붙임 1 <별첨1> 추천기관 작성용 (1차 서류)- 추천서 직인 날인한 원본 외에 한글파일 추가 제출 요망 『주거위기가구 살리기 임차자금 지원』추천서 대상 가구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연 락 처 휴대폰:( ) / 집 :( ) 나 이 만 세 e-mail 자녀 명 주 소 거주유형 □모텔 □여관/여인숙/장 □고시원 □찜질방 □기타 ( ) 생활 환경 가구유형 (중복체크가능) □수급자가구 □차상위가구 □일반저소득가구(150%이내, 200%이내) □한부모가구 □미혼모가구 □조손가구 □장애가구 □기타( ) 가족 사항 (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직업 실거주지 추천대상 가구 소득 및 재산 가구소득 (각 평균) 근로소득 원 합계 정부보조 원 원 기타소득 원 가구 재산현황 일반재산 원 원 금융자산 원 부채(대출 등) 원 원 건강보험납입 월 ( )원 생활환경 생활실태 -지원자의 지원필요성, 가족사항 및 가족력, 건강사항, 주거사항 등 서술로 기재 (별지작성) 자활의지 □10점 척도( 점) 1점(거의 없음)∼5점(자활의지 있음)~10점(매우 강함) 지원신청 유형 □임차?월세보증금 지원 □임차?전세보증금지원융자(상환식) 중복여부 관련기금 지원여부 □희망온돌광역기금 지원 □기타 주거비(월세) 등 ( ) 추천인 소견 -근로현황, 자활의지, 자활기반조성(대상자 자활계획), 지원의 필요성, 등 서술로 기재 (별지작성) 추천 기관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Fax 이메일: 기관명 대표자 성명 위와 같은 사유로 사실만을 기술하였으며, 이에 주거위기가구 임차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장 (인)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귀중 사업수행과정 발굴?초기방문?공적조회신청?자치구추천(1차서류발송)?임차자금지원위원회확정?거주지마련?자금지원(2차서류발송)?거주지이동?결과보고(3차 서류발송, 선정후 3개월이내 완료) 생활실태 ◇ 가족사항 및 가족력 ◇ 건강사항 ◇ 주거사항 ◇ 기 타 현 거주지 사진 < 사진 1> <사진 2> < 사진 3> < 사진 4> 추천인 소견 ◇ 근로현황 ◇ 자활의지 ◇ 지원의 필요성 추가제출서류 접수공문, 대상자 사례회의 회의록, 가구유형, 소득, 거주기간 관련 증빙 자료 등 <별첨2> 추천기관 작성용 (2차 서류) 새 거주지 현황 및 이사 계획 □ 신청기관 : □ 신청인 성명 : □ 새 거주지 현황 □ 주소 ( ) □ 전세 (보증금 원) □ 월세 (보증금 원, 월임차료 원) □ 기타( ) □ 전용면적( ㎡, 평) □ 방( 개) □ 화장실( 개) □ 거실( 개) □ 이사계획 □ 이사일시 (20 . . . 시간: ) 동봉서류 - 대상자 서약서 1부 - 새 거주 주소지 임차(전?월세)계약서 사본 1부 - 새 거주지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임대인 통장사본 1부 <별첨3> 지급식 임차자금 신청자 작성용 (2차 서류) 서 약 서 ○ 신청인(임차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주거위기가구 살리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규정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가. 임차기간 동안 차임(월세)을 연체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나. 차임(월세) 2회 이상 연체 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다. 임대차 계약상의 특약사항을 이행하며, 임대차 계약만료 이전 거주지를 변경해야 할 경우, 추천기관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알립니다. 신청인은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 . . 위 확인자 (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별첨4> 추천기관 작성용 (결과 보고용) - 원본 외에 한글, 사진파일 추가 제출 요망 주거위기가구 살리기 임차자금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주거위기가구 발견 개요 ○ 일 시 : 20 . . . ○ 원 거주지 : ○ 조사자 : 기관명 ( ), 담당자 (이름- ☏ ) ○ 수혜자 : ○ 생활환경(가족현황, 생활현황 및 지원 타당성 등) : □ 임차자금지원위원회 결정사항 (지원 내용) ○ 임차금 : 일금 원 (□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 □기타( )) ○ 자원봉사자 지원 여부 : □지원(내용: ) □미지원 ○ 유관기관 운영 협조사항 : ○ 기타사항 : □ 거주 현황 □ 이사 일시 20 . . . □ 주소 ( ) □ 전세 (보증금 원) □ 월세 (보증금 원, 월임차료 원) □ 기타( ) □ 전용면적( ㎡, 평) □ 방( 개) □ 화장실( 개) □ 거실( 개) □ 거주지 변경 현황사진 발굴 당시 거주지 사진 1 사진 2 이사 후 사진 1 사진 2 □ 평가 (거주지 발굴이 주거위기 가구 자활에 미친 영향 및 앞으로의 향후 자활 방향 등 자유롭게 기재) ※페이지 수에 제한 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환경 변화 (경제적 측면 포함) 자활 의지 변화 향후 계획 <별첨5> ※ 샘플임 : 신청기관에서 자체양식 사용 가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위기가구 임차자금지원 사업은 민간후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 주체인 서울특별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후원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후원금)은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및 활용함을 안내드립니다. 1. 수집 및 활용 항목 - 기본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소득 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고유식별정보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요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신청자 확인 및 통지 - 지원 적절성 파악을 위한 금융정보 및 생활 정보 조회 - 사업 실적 확인 및 보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 대상자 확인, 소득조사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가 공유하며, 서울특별시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등 후원자(기관)에는 사업 예산 집행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 - 신청자의 금융정보 조회 시 관련 금융기관에 필요 정보를 제공 - 기관의 사업 및 회계 감사 시 감사 기관에 제공 - 주거위기가구와 공익을 위한 언론보도 협조 및 정보 제공 4.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 기간, 파기에 관한 사항 - 신청서 접수 기준일이 포함된 년으로부터 5년간 보유 법령에 따른 보존 기간 : 계약 및 청약철회 등의 정보 (5년) - 보유기간이 종료된 서류는 지체 없이(5일 이내) 분쇄기로 파기하며 파일은 삭제 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는 사업 수행 기관을 통해 최대한 안전성하게 보존 관리 신청인과 보호자는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보호자는 위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 ○ 장 귀하 붙임 2 주거위기가구 임차자금 지원사업 안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텔, 여관, 찜질방 등에서 거주하는 가족단위(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구에게 불안한 주거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업명 주거위기가구 임차자금 지원사업 사업목적 모텔, 여관, 찜질방 등에서 거주하는 가족 단위 임시거주가구를 상시 발굴, 긴급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임차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빠른 주거안정 회복 주요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최대 1,000만원 지원 - 지원수준은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후 결정 - LH임대주택 등 지원결정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입주할 경우, 해당 금액(계약서 상 필요 보증금)만 지원 - 선정 후 3개월 이내 이주 및 결과보고 완료(기한초과 시 지원포기 또는 재지원심사) 신청자격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로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가구 ① 모텔, 여관, 고시원 등에서 만 18세 미만(2001.1.1. 이후 출생)의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음. ② 일정한 주거 없이 차 또는 공원 등에서 거주하는 등 잠재적 주거불안이 예상되는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신청 제외 대상> - 희망온돌광역기금, 주거위기가구 임차자금 지원을 받은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 거주 또는 거주를 희망하는 자 -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주할 주택이 있는 자 신청기간 상시접수 (자치구?사례관리 가능 사회복지시설?주거복지센터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신청서류 ? 접수 공문 1부 ? 기관 추천서 1부 ? 대상자 사례회의 회의록 ? 가구유형, 소득, 거주기관 관련 증빙 자료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접수방법 ※ 개인 접수 불가 ? 서울시 자치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및 희망온돌 거점기관(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추천을 통한 기관접수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 홈페이지(www.scc.seoul,kr)에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후 e-mail(wsk@s-win.kr) 접수 심사방법 - 서류심사 (‘임차자금지원위원회’ 심사) 선정결과 - 기관 별 개별 통보 붙임 3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사업 임대주택 지원 제도(SH.LH) ? 근 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령』 ? 입주자격 : 서울거주 무주택세대주로 법정보호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또는 저소득계층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행복주택 ① 임대기간 50년 30년 20년 5년/10년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②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3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전세금 (시세 8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9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③ 공급규모 40㎡이하 85㎡이하 (통상 60㎡이하) 85㎡이하 (통상 60㎡이하) 85㎡이하 45㎡이하 ④ 공급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소득 2~5분위] ⑤ 자산 기준 적용대상 -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단,기타특별 제외] 모든공급유형 금액기준 - 총자산: 22,800만원이하 자동차: 2,522만원이하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2,522만원이하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2,825만원이하 국민임대 또는 공공임대 기준 준용 ⑥ 소득 기준 적용대상 -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이하) 모든공급유형 (단,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금액기준 - 60㎡이하 : 70%이하 85㎡이하 : 100%이하   60㎡이하 : 100%이하 85㎡이하 : 120%이하   신혼, 생애, 일반: 100%이하 다자녀, 노부모: 120%이하   100%이하 (사회초년생: 본인 80% 이하, 세대 100%이하) ⑦ 공급 유형 일반 ㅇ일반공급 - (자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선정)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ㅇ일반공급 -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 50㎡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50㎡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ㅇ일반공급 - (자격) 해당지역 거주무주택세대 구성원 - (선정)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 청약종합저축) 순위·순차 ㅇ일반공급 - (자격) 대학생(취준생 포함), 사회초년생(재취준생 포함),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포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선정) 추첨으로 선정 특별· 우선 ㅇ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 등   ㅇ귀환국군포로   ㅇ수급자 신혼부부 ㅇ3자녀 이상 가구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국가유공자 등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ㅇ영구임대 입주자 - (자격) 영구임대 거주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자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신혼부부 - (자격) 혼인기간 5년이내 - (선정) 순위 경쟁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   ㅇ사업지구 철거민 - (자격)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 (선정)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ㅇ기타 공급대상 - (자격)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3자녀 특별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3자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신혼부부 특별 - (자격) 혼인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 - (선정) 자녀수가 많은 자(이후 추첨)   ㅇ생애최초 특별 - (자격)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선정) 추첨   ㅇ노부모부양 특별 - (자격) 만65세이상 노부모3년이상 부양 - (선정) 순위·순차   ㅇ국가유공자 특별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ㅇ기타 특별 - (자격) 장애인, 철거민 등 - (선정) 관계기관의 추천 ㅇ대학생(취준생 포함) - (자격) 해당지역 대학교재학생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사회초년생(재취준생 포함) - (자격) 소득활동합산기간 5년이내 해당지역 소득활동중인 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포함) - (자격)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활동 중인 신혼부부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고령자 - (자격)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의 해당 지역 거주 65세 이상인 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주거급여수급자 - (자격)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의 해당 지역 거주 주거급여수급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산업단지근로자 - (자격) 해당 지역 산업단 지 입주 기업 및 교육, 연 구기관 재직자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 모집방법 : 동주민센터 접수 또는 인터넷 청약 주택건축국 소관 주거복지사업 서울형 주택바우처 ? 사업내용 :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지원 ? 대 상 : 11,000가구(’19년 목표) 1) 민간(보증부) 월세 ‘주택’ 거주 가구 2)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 3)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이하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대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 ? 지원금액 : 1인 50,000원, 2인 55,000원, 3인 60,000원, 4인 65,000원, 5인 70,000원, 6인 이상 75,000원 ? 상담문의 : 주택정책과 (☎ 02-2133-7029) 주거복지센터 운영 ? 주거문제 상담 및 사례관리 - 공공임대 주택 상담·안내 : 입주관련 상담, 안내, 입주신청 지원 - 주거비 지원제도 상담·안내 : 주거비 지원안내, 신청지원 - 각종 주거관련 상담 : 온라인, 전화, 방문, 내방상담 진행 ? 긴급주거비 지원 및 연계 지원 ? 상담문의 : 주택정책과 (☎ 02-2133-7028) 서울형 희망의 집수리 ?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 및 민간단체와 연계, 주택에너지효율개선 집수리 ? 사업목표 : 840가구 - 840가구 (공공주도형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주택거주 저소득층 ? 지원범위 : 공공주도형 가구 당 120만원 이내 ? 상담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29) 복지본부 소관 주거 관련 복지사업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 곤란한 가구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 188백만원 이하 (주거지원 경우 금융재산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자치구 소유 임시 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최고 월 643,200원/3~4인 가구(1개월) 지원, 최장 12개월 ? 상담문의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02-2133-7382)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 곤란한 가구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재산 24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임차료 등 최고 100만원 ? 상담문의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02-2133-7382)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 계층 ? 지원내용 : 월세 25만원(최대 6개월) 및 생활용품비 10만원(1회) 현물 지원 ? 상담문의 : 자활지원과 (☎ 02-2133-7484) 노숙인 희망원룸사업 ? 지원대상 : 노숙인 ? 지원내용 : 저가 원룸 입주 및 취업 등 자활 지원 [입주비 8만원/월(최대 12개월)] 개인 부담 ? 상담문의 : 자활지원과 (☎ 02-2133-7484)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주거비 지원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복지사각지대 우선 ? 지원내용 : 고시원, 월세, 관리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 분할 또는 일괄 ? 상담문의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02-2133-7384)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지역위기긴급 기금’ 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합위기가구 ? 지원내용 : 최고 1,000만원 내 임차보증금 지원 ? 지원방법 : 자치구?거점기관에서 의뢰된 사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 솔루션위원회(서울복지재단 운영)에서 지원 결정 ? 상담문의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02-2133-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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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위기가구 임차보증금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573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384) 관리번호 D000003583878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주거위기가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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