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폐업 신고서 수리 보고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폐업 신고서(접수번호-5878,2019.3.18)와 관련입니다. 2. 서초장례지도사 교육원으로부터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폐업 신고서가 접수되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1 제2항에 따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폐업신고에 대하여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기관명: ) 나. 교육기관 대표자명: 다. 교육기관의 장: 라. 검토결과: 교육원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유 적정하여 폐업신고서 수리 - 검토내용: 교육기관 폐업신고서 및 교육생에 대한 사후조치 할 내용 등 마. 폐지일자: 2019.3.22. 붙임 . 주무관 박근봉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3/22 代안현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4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9 /전송 02-2133-0720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
17435504
20210929135059
본청
어르신복지과-5477
D00000358477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